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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019년 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차료 기준이 기여자와 수익자의 괴리가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준 수립 및 조정에 대한 문의 등 관련 민원을 지속해서 신청하고 있음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85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60㎡ 이하 소형세대, 60m² 초과~85㎡ 이하 중형세대, 85m² 초과~135㎡ 이하 중대형 세대, 135㎡ 초과 대형세대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전체 1,851단지 중 소형세대를 보유한 단지는 1,008단지, 중형세대 1,414단지, 중대형 세대 1,352단지, 대형은 736단지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 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세대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로 세대 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42%인 777단지로 가장 많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29.6%의 548단지, 세대 구간이 하나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28.4%인 526단지로 그 뒤를 이었다. 무료주차의 경우, 세대 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대 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지나, 작은 세대 면적에서는 불허나 큰 세대 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세대 면적에 따라서 주차매각을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세대 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다.<ref>주택기획관 공동주택과,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4642 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서울특별시》, 2019-07-04</ref>
 
서울특별시는 2019년 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차료 기준이 기여자와 수익자의 괴리가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준 수립 및 조정에 대한 문의 등 관련 민원을 지속해서 신청하고 있음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85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60㎡ 이하 소형세대, 60m² 초과~85㎡ 이하 중형세대, 85m² 초과~135㎡ 이하 중대형 세대, 135㎡ 초과 대형세대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전체 1,851단지 중 소형세대를 보유한 단지는 1,008단지, 중형세대 1,414단지, 중대형 세대 1,352단지, 대형은 736단지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 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세대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로 세대 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42%인 777단지로 가장 많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29.6%의 548단지, 세대 구간이 하나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28.4%인 526단지로 그 뒤를 이었다. 무료주차의 경우, 세대 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대 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지나, 작은 세대 면적에서는 불허나 큰 세대 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세대 면적에 따라서 주차매각을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세대 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다.<ref>주택기획관 공동주택과,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4642 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서울특별시》, 2019-07-04</ref>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류료 437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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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항공 정류료 437억 감면
 
인천국제공항이 2020년 3만 5,000대에 달하는 항공기의 정류료인 주차료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의 감면시행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인천국제공항에 주기한 항공기 3만 4,888대에 대한 437억5800만 원의 정류료를 감면했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이 감면조치를 시행한 항공기 수와 정류료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0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항공기 편수는 6,760대로 28억 5,700만 원의 정류료 감면을 받았다. 이어 3월 3,023대로 정류료 감면액 37억 5,500만 원. 4월 2,280대로 32억 3,800만 원, 5월 2,607대로 35억 7,100만 원, 6월 2,476대로 53억 900만 원, 7월 2,666대로 40억 3,500만 원, 8월 2,781대로 37억 1,500만 원, 9월 2,933대로 53억 5,800만 원, 10월 3,026대로 48억 3,600만 원, 11월 3,096대로 34억 7,100만 원, 12월 3,240대로 36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정류료 산정은 최대이륙중량(MTOW) 즉 항공기 이륙 기준 항공기 무게로 책정되며 30분 기준 100t 이하의 항공기는 t당 118원이 적용된다. 또한 100t 이상~200t 이하의 항공기 정류료는 1만1800원에서 t당 100원이 추가되며 200t이 초과하는 항공기는 2만1800원에서 t당 80원이 추가적용 된다. 항공기 주기 후 3시간 이내는 정류료가 무료이며 3시간 30분 이내에 출발하는 항공기는 요금의 50% 할인적용을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정류료 감면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공항 산업 생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ref>이윤청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4_0001329544&cID=10802&pID=14000 "코로나 고통분담"…인천공항 '항공 주차료' 437억 감면]〉, 《뉴시스》, 2021-02-04</ref>
 
인천국제공항이 2020년 3만 5,000대에 달하는 항공기의 정류료인 주차료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의 감면시행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인천국제공항에 주기한 항공기 3만 4,888대에 대한 437억5800만 원의 정류료를 감면했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이 감면조치를 시행한 항공기 수와 정류료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0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항공기 편수는 6,760대로 28억 5,700만 원의 정류료 감면을 받았다. 이어 3월 3,023대로 정류료 감면액 37억 5,500만 원. 4월 2,280대로 32억 3,800만 원, 5월 2,607대로 35억 7,100만 원, 6월 2,476대로 53억 900만 원, 7월 2,666대로 40억 3,500만 원, 8월 2,781대로 37억 1,500만 원, 9월 2,933대로 53억 5,800만 원, 10월 3,026대로 48억 3,600만 원, 11월 3,096대로 34억 7,100만 원, 12월 3,240대로 36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정류료 산정은 최대이륙중량(MTOW) 즉 항공기 이륙 기준 항공기 무게로 책정되며 30분 기준 100t 이하의 항공기는 t당 118원이 적용된다. 또한 100t 이상~200t 이하의 항공기 정류료는 1만1800원에서 t당 100원이 추가되며 200t이 초과하는 항공기는 2만1800원에서 t당 80원이 추가적용 된다. 항공기 주기 후 3시간 이내는 정류료가 무료이며 3시간 30분 이내에 출발하는 항공기는 요금의 50% 할인적용을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정류료 감면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공항 산업 생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ref>이윤청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4_0001329544&cID=10802&pID=14000 "코로나 고통분담"…인천공항 '항공 주차료' 437억 감면]〉, 《뉴시스》, 2021-02-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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