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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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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사옥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는 각종 보증업무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약칭은 HUG라고 한다.

개요[편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관련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의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말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HUG의 주택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 부도, 시공 과정의 하자 등과 같은 위험 요인에 대비해 계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국가와 달리 선(先)분양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이 같은 주택보증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분양자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아파트를 미리 구매하는 만큼 입주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HUG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조합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한 보증사업도 다루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주택구입자금(중도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 금융보증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기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서 1993년 설립 이후 약 2,000만 세대에 약 2,000조 원의 보증을 공급(2021년 기준)하여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HUG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사업장의 공사 비용와 분양대금을 환급하여(분양보증이행)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HUG는 분양보증 외에도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 후 거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1][2][3]

연혁[편집]

  • 1993년 4월 : 설립인가, 설립등기
  • 1999년 5월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환 설립등기
  • 2015년 7월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3]

법률 규정[편집]

주택도시기금법

  • 제16조(설립) :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 제17조(법인격) :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업무[편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 위와 같은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공사는 ☆로 표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2]

보증상품 구성[편집]

개인보증[편집]

  • 「주택구입자금보증」 : 분양계약자가 주택의 분양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주택임차자금보증」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 임차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보증상품
  •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가 전 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이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 「리모델링자금보증」 :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임차료지급보증」 :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임차료를 보증하는 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기업보증[편집]

  • 「주택사업금융(PF)보증」 :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 하는 상품
  • 「조합주택시공보증」 :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책임을 의미함)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보증약관에서 정하는 주택조합의 손해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인허가보증」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설치, 원상회복 및 기타 인·허가조건의 이행책임에 대한 보증
  • 「감리비 예치보증」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책임에 대한 보증
  •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 「주상복합주택분양(건축주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임대보증(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 계약관련)」 :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 임대사업고객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3]

조직[편집]

  •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장[편집]

  • 홍보비서실
  • 리스크관리실

경영전략본부

  • 기획조정실
  • 일자리창출전략처
  • 인사처
  • 경영관리처
  • 정보운영처
  • 기금정보처
  • 주택도시금융연구원

금융사업본부

  • 금융기획실
  • 심사평가처
  • PF금융1센터
  • PF금융2센터
  • 정비사업금융1센터
  • 정비사업금융2센터
  • 서울서부지사
  • 서울북부지사
  • 서울동부지사
  • 서울남부지사
  • 부산울산지사
  • 대구경북지사
  • 광주전남지사
  • 대전충남지사
  • 충북지사
  • 경남지사
  • 전북지사
  • 경기지사
  • 강원지사
  • 제주출장소

자산관리본부

  • 채권관리실
  • 보증이행처
  • 서울북부관리센터
  • 서울서부관리센터
  • 서울동부관리센터
  • 영남관리센터
  • 중부관리센터

주택도시기금본부

  • 기금관리실
  • 기금지원처
  • 도시재생기획처
  • 도시재생운용처
  • 도시재생지원처
  • 임대주택지원처
  • 서부도시금융센터
  • 동부도시금융센터
  • 남부도시금융센터
  • 임대주택금융1센터
  • 임대주택금융2센터[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경 경제용어사전》
  2. 2.0 2.1 2.2 주택도시보증공사〉, 《나무위키》
  3. 3.0 3.1 3.2 3.3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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