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계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관련 법률== | ==관련 법률== | ||
− | 차량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 상태를 알려주는 최우선 지표로, 차량 점검 및 A/S 기준이 된다. 또한 중고 차량 구매 시 구매자가 차량 연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주행거리계 조작은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행거리계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고장 또는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한해 주행거리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주행거리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 | 차량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 상태를 알려주는 최우선 지표로, 차량 점검 및 A/S 기준이 된다. 또한 중고 차량 구매 시 구매자가 차량 연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주행거리계 조작은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행거리계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고장 또는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한해 주행거리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주행거리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계 고장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정비를 해야 하며, 주행거리계 변경 사실을 즉시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는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주행거리 변경이력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계 변경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 사항에 기재해 처리하게 된다.<ref>원성심 기자,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22 자동차 주행거리계 임의 조작, 벌금 최고 3천만원 부과]〉, 《헤드라인제주》, 2021-03-08</ref> |
==동영상== |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