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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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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