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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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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1] 영어 약자를 사용하여 CBDC(씨비디씨)라고 부른다. CBDC는 발행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소액결제용과 금융기관간 거액결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자지급이 가능하며,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2] 미국 달러화는 USDT, 일본 엔화는 JPN코인,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있다. 민간기업인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중앙은행의 견제를 받아 프로젝트를 재정비하고 있다.

2019년 7월 8일, 중국은 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왕씬(王信)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터키 중앙은행이 CBDC 발행계획을 2019-2023 경제 로드맵에 포함을 시켰으며 노르웨이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도 2018년에 CBDC 발행에 대해 긍정적 의사와 낙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1월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출범한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하고 CBDC를 가까운 장래에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기존 기준예치금도 그 형태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유사하나, 중앙은행이 새로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정의한다.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 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구분 가능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하다.

거액결제용 CBDC와 소액결제용 CBDC를 연구하고 있고 캐나다, 싱가포로, 태국 등 외환중계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중이다. 금융포용확대를 위해 바하마(70개 이상의 섬)와 캄보디아가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위안화를 알리페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주도권을 중앙은행으로 가져오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암시장을 줄이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하고, 코로나19때문에 진행이 빨라졌다.

2023년부터 CBDC 도입하려는 국가가 많다. 직접운영하는 방식은 대형거래를 이용하는 경위가 많고 간접운영 방식으로 나뉘며 소액결제 CBDC를 많이 쓰고 있다.

CBDC 지갑에 따라 개인간 직접 거래가 진행된다. 은행, 결제시스템에서 만들지만 거래가 귀속되지 않는다. 기업 임금,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도 스마트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에스크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결제완결성, 복원력, 안정성! 프로그램확장성, 기밀성, 추적성, 관리감독, 기술 개방성, 호환성, 보편성 접근성이 필수적이다.

등장배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일부 특수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은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현금과 같은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는 지급 서비스 시장 독점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우루과이, 튀니지 등은 지급결제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특징

구현방식

분류 및 비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거래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거래참여자 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한 비허가형과,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허가형으로 다시 분류 가능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현금과 같이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래가 사후에 취소될 소지가 없는 단일원장방식이나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이 보다 적합하다. 이때 결제완결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지급과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채무자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를 되돌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정당한 거래요청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록한 블록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더라도, 이후 메인 블록체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결제완결성 보장이 매우 어렵다.

운영 예시

단일원장방식의 경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유자별 계좌가 중앙은행 또는 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반면,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보유자별 전자지갑이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 상에서 공동 관리된다. 이때 전자지갑이란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P2P 네트워크상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개인은 중앙관리자가 관리하는 일반적인 계좌 대신 전자지갑을 발급받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하게 된다. 각각의 방식은 대고객 업무의 수행주체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은행 등에 위탁하여 간접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단일원장방식
은행 예금계좌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간 자급이체업무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예금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교환 요구시 중앙은행은 해당 고객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 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정한다. 간접운영의 경우는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금 항목이 마련되고, 고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 관리를 위해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경유계정을 신설한다. 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경유계정 내 고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자금이 은행의 고유 B/S와는 구분되어 관리되고, 중앙은행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금으로 전액 예치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간 자금이체업무 고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지급요청과 동시에 중앙 은행 원장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가 완료되며, 간접운영시에는 은행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금의 교환절차가 수반되는 점이 직접운영과 다르다.
  • 분산원장방식
은행 예금계좌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자지갑 간 자금이체업무는 단일원장방식에서와 같이, 중앙은행 및 은행의 자산 및 부채계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간접운영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한 일정금액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은행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예금과 교환해 주는 점에서 직접운영과 상이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자지갑간 자금이체업무 직접 또는 간접운영 모두 지급과 결제가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과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변함이 없다.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지급결제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안전성 : 은행예금을 통한 지급시 은행간 청산·결제 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지급의 경우 지급과 동시에 중앙은행 또는 복수의 원장관리가관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신용리스크는 없다. 다만 송금, 상거래 지급, 현금 인출 등 현재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함에 따라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효율성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시 청산기관 운영비용,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용 등이 불필요하여 관련 시스템 운영비용은 축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급지시 처리소요시간에 있어서는 현재도 은행계좌 기반 자금이체의 경우 수취인 계좌로 즉시 지급되고 있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급서비스산업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 등으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개선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의 청산기관 등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지급카드의 경우 직불형 카드는 이용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통화정책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 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금리조절·양적완화정책에 더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은행예금간 빈번한 자금이동 등으로 기준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공개시장운영시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이자 지급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리수준이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한 및 시장금리의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시에는 경제주체의 현금보유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 내수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안정

  •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예금감소 및 이에 대응한 시장성 수신 증가가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대출 등 자산운용이 위축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장성 수신의 증가는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을 확대시켜 시스템리스크도 증대될 소지가 있다.
  • 중앙은행의 B/S 확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및 수요증가는 중앙은행이 자산·부채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 외환부문 : 분산원장방식에서 비거주자에게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 P2P 방식에 의한 거래당사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전이 가능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불안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통화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해져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 기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은 개인·기업에게 조건 없이 계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용포용의 정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보다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하여 불법자금·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때 금융포용이란 경제주체가 어려움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결제, 예금, 대출 및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발권

  • 현금 등의 수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사용 편의성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금의 익명성, 이용관행 등을 고려할 때 현금 수요는 일정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은행의 발권업무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용 활성화로 현금 수요가 감소할 경우 현금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유통 관련 업무도 축소되어 화폐의 제조 및 유통비용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화폐유통시스템 : 금융기관들의 현금취급 축소 등으로 화폐유통체계와 CD/ATM·정사기기 제조 등과 관련한 사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

기존 암호화폐와의 구별점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자산이지 누구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일부 준비금이 은행 시스템에 기반하며, 이 은행 시스템은 부채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앙은행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계정단위로 값을 매기는 것은 교환매체가 될 수도 있고, 가치저장수단이 될 수도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국가의 법정 화폐 버전으로, 지폐, 동전과 함께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절대적인 탈중앙화가 아닌 반면, 단지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식일 뿐이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의 감독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의 계좌 보유자가 된다. 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단위는 분산원장기술 종이지폐의 안전한 숫자 형식과 유사하다.[3]

각국의 행보

한국

한국은행은 2019년 2월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가까운 장래에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한국의 경우 은행 지점과 관련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인데다, 소액결제 관련 기관이 8개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시중은행,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금사용 비중이 20% 수준에 달해 아직 현금없는 사회로 가기엔 이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CBDC 도입시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측면은 물론 한은법 개정 등 법률적 측면에서도 검토해왔다. 한은은 CBDC를 발행할 경우 신용리스크가 줄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화하고, 금융시장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중앙은행으로 정보가 집중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통화정책상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18년 1월 TF팀 가상통화연구반을 가동하고, 비트코인등 가상통화와 CBDC를 연구해 온 바 있다. 그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책자를 발간했고, 결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책자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2]

중국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DBC) 발행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시작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019년 7월 8일, CBDC 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맞서 미국달러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국 디지털 통화를 선제적으로 전 세계에 확대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4] 사실상 중국은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하기 시작한 동시에 중국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화폐 전문 연구팀을 설립하고 발행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2015년에는 금융연구소에서 인터넷금융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 5월에는 CBDC연구소가 정식 설립되었다.[5]

왕씬(王信)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이유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CBDC는 중앙정부가 발행하고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비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발행하는 암호화폐 이율을 조정해 은행 예금과 대출 이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제로금리를 완화하는 등 통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터넷을 검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에서다.[1]

터키

터키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계획을 2019년 7월 9일 발행된 2019-2023 경제 로드맵에 포함을 시켰다. 제11자 터키 공화국 대통령 개발 계획에 의하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가 발행될 전망이다.[6]

태국

태국중앙은행(Bank of Thiland)이 디지털화폐(CBDC·Ce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중앙은행의 베라타이 산티프랍홉(Veerathai Santiprabhob) 총재는 디지털화폐 발행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진 않지만 기술의 잠재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7]

기타 국가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한국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반면 예금 등 지급결제 환경이 낙후한 스웨덴과 우루과이, 튀니지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을 활발히 검토 중에 있다.[2]

평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CBDC 도입의 또 다른 관건은 기술이다.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된다. CBDC가 정부 개입이 없는 다른 디지털화폐보다 안정성, 신뢰성 등 요구가 더 까다로운 탓이다. 그만큼 외부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쉽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러한 위험을 원천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큰 것도 문제다.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가 가능한데 굳이 DLT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권화다. 중앙집권 성격이 뚜렷한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한국에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주

  1. 1.0 1.1 김세진 기자, 〈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매일경제》, 2019-07-08
  2. 2.0 2.1 2.2 김남현 기자,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않기로〉, 《이투데이》, 2019-01-29
  3. 中管院数字经济中心, 〈央行要发行数字货币?引爆币圈,三点分析利与弊〉, 《百度》, 2019-07-14
  4. 앵무새, 〈중국 중앙은행,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 착수〉, 《네이버 카페》, 2019-07-12
  5. 币世界, 〈中国将推动央行数字货币研发,各国亦蓄势待发?〉, 《市商网》, 2019-07-08
  6. 안혜정 기자, 〈터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할 전망〉, 《블록체인투데이》, 2019-07-11
  7. 손예술 기자, 〈태국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 《지디넷코리아》, 2018-06-0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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