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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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증권거래세가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르다. 그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6%9D%EA%B6%8C%EA%B1%B0%EB%9E%98%EC%84%B8 증권거래세]〉, 《위키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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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르다. 그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요인으로 작용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6%9D%EA%B6%8C%EA%B1%B0%EB%9E%98%EC%84%B8 증권거래세]〉, 《위키백과》 </ref>
  
 
=== 과세대상 ===
 
=== 과세대상 ===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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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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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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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세율 ===
 
=== 세율 ===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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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 2023년에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2023년에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20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인하예정
 
* 20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인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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