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공유관계 지분과 사단법인관계 지분 == | == 공유관계 지분과 사단법인관계 지분 == | ||
− | '''공유관계의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며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유물(合有物)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며 그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 + | '''공유관계의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며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유물(合有物)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며 그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
'''사단법인관계의 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특수법인의 출자자가 가지는 지위, 즉 사원권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비(對比)되는 개념이다. | '''사단법인관계의 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특수법인의 출자자가 가지는 지위, 즉 사원권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비(對比)되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