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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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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陳述)은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진술은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법률상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술로 말하는 일이다.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말하는 일이다. 공술(供述). 순화어는 '말함'이다. 진술을 수사관계자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관계자나 당사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일일이 파악하고 기억하기 힘들다. 구술 진술의 반복에 의한 비능률과 그로 인하여 수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수사관계자의 면전에서 다 하지 못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유 무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촉진한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의 임의성[편집]

  •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는 것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1]
  •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을 록취하고 작성 완료 후 그 내용을 읽어 주어 진술자가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한 다음 서명날인하는 등),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 정도, 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되고 피고인 또는 검사에게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즉 특신상태에 관하여서도 동일하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진술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진술서[편집]

진술서(陳述書)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법원,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와 구별된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 증언할 내용이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된다.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

진술거부권[편집]

  • 묵비권이라고도 하는데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문을 할 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어서, 그 증거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과정에서 얻어낸 모든 증거가 증거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다.
  • 진술거부권은 강제적인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 또한 상술된 예시와 같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참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밖에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거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백과 무관하게 수사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있음이 확실한데도 자백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범죄 사실을 지나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3]

진술의 일관성[편집]

  • 진술은 단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을 검찰단계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진술을 받을 수도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다. 수사절차에서 단 한 차례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재판단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진술인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번 더 진술해야 한다.
  •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의 진술 상호 간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거의 없는 성폭행, 성추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여부는 피해자측이나 피의자(피고인)측 다툼의 대상이 된다. 처음 진술 당시 성폭행을 당한 날짜나, 장소 또는 범행도구에 대해 2차 진술 또는 법정 증인신문과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유의미하게 바꾸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
  • 수사기관은 단순히 날짜, 장소, 범행도구 등에 대한 진술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문한다. 진술인이 확신하는 사실일수록 이에 모순되는 간접증거가 있을 경우 나중에 깨뜨리기가 더욱 쉬워진다.

진술에 대한 판사의 검토[편집]

  • 판사는 진술증거 자체를 놓고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진술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해당 진술증거는 유력한 증거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 다른 간접증거들과 모순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비록 진술 자체로 앞뒤가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간접증거들과 모순된다면 해당 진술증거는 더 이상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간접증거들은 특별히 조작됐다고 입증하지 않는 한 변질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피해자나 목격자가 해당 진술을 하게 된 동기를 따진다. 피의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고의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유력한 증거로서 자격을 상실한다.[4]

관련 기사[편집]

  • 자신의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운데 이어 그 사고 관련 재판증인으로도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과 이를 알면서도, 그 혐의를 조사 중인 수사기관과 법원에 허위로 진술‧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새벽 3시 25분쯤 강원 원주시 모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당시 A씨는 지인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혐의를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인 C씨가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게 됐다. 더구나 당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B씨가 아닌 C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A씨는 2021년 10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그 재판의 증인으로도 출석, C씨가 운전했다고 증언하는 등 그를 모해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5]
  •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성폭력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22년 10월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국가가 실체를 밝히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무고죄, 위증죄 등 법이 마련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B씨를 보복한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진술〉, 《위키백과》
  2. 진술서〉, 《위키백과》
  3. 진술거부권〉, 《나무위키》
  4. 정의의 기사, 〈진술의 일관성은 얼마나 중요한가?〉, 《네이버블로그》, 2018-02-07
  5. 신관호 기자, 〈"음주 교통사고 타인에게 뒤집어씌우고, 그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위증"〉, 《파이낸셜뉴스》, 2022-10-08
  6. 박진흥 기자, 〈불리한 진술한 증인에 앙심…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노컷뉴스》, 2022-10-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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