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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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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執行停止)는 처분이나 집행정지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집행정지행정법에서 행정처분집행정지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 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상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 제도이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 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 보호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편집]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1]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요소[편집]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제도는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한편 처분의 효력정지의 경우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2]

집행정지의 해석[편집]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 유무[편집]

  •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나,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중에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편집]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중에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집행 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관에게 집행 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매각허가 여부 결정, 선박운행 허가 결정, 전부 명령, 채권의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시항고 자체가 확정을 차단시킴으로써 결정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따로 집행정지의 처분이 필요 없다. 이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이 아닌 재판의 경우[편집]

  •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이 아닌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특별항고만이 제기가 가능한 경우[편집]

  • 집행정지를 명하는 결정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

집행정지 신청거부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의 특별항고 적부[편집]

  • 집행정지 등의 재판은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특별항고도 부적법하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처리[편집]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속 집행정지[편집]

  •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결정이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구속 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그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한다.
  • 피고인이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편집]

  • 중증 장애인 업체들이 생산하던 군납 피복류의 공급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조달청에 대해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재차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이은혜·배정현)는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등이 낸 2022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물량 감소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달청장의 즉시항고를 지난 2022년 9월 1일 기각하고 원심의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조달청은 군 피복류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던 물량을 2022년도부터 전년 대비 약 30% 줄이기로 했다. 당초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중증 장애인 고용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2022년 4월 통보받고 "하루아침에 수의계약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면 중증 장애인 해고, 설비가동중단이 초래된다"며 조달청의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업체들은 총 근무 인원의 50~77%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육군 계절별 운동복, 방상 내·외피, 동계 내복 일부를 납품해왔다. 중증장애인 업체들은 정부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첫해부터 공급물량이 대폭 감축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근로제공·보호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3]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질병이 있거나 고령일 경우 등에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집행정지〉, 《위키백과》
  2. 노민우, 〈집행정지란?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이 정지될까?〉, 《네이버블로그》, 2019-10-04
  3. 성시호 기자, 〈중증 장애인 軍 납품 줄이려는 조달청…법원 재차 "집행정지"〉, 《머니투데이》, 2022-09-07
  4. 이재욱 기자,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 불허‥석방 안 해〉, 《MBC뉴스》, 2022-08-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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