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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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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차대차사고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요[편집]

  • 차대차사고는 차와 다른 차가 충돌·추돌 또는 접촉한 사고를 가리킨다. 차대차사고는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높은 확률의 사고이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종류이다. 차량 사고의 기타 유형으로 차대 사람 간 사고, 그리고 차량 단독으로 각종 장애물이나 기물을 파손 시키는 사고 등이 있다. 차대차사고는 측면 직각 충돌, 추돌, 정면충돌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측면 직각 충돌과 추돌이 비슷한 수치로 발생하며 정면충돌 건수는 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 차대차사고의 절반 정도는 측면 직각 충돌사고이고 사고 건수는 많지만 그에 비해 차량 안전장치는 빈약하다. 정면충돌이나 추돌 충격을 흡수할 범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충격 여파가 직접적으로 운전자와 탑승객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는 상대적으로 높다. 현실적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와 사이드 에어백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히 차선 변경과 교차로를 지날 때 방어운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1]

사고의 주요 분류[편집]

  • 추돌사고 :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추돌사고라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뒤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규정속도보다 과속을 할 경우 당연히 제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 시 추돌사고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완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비가 내리거나 야간, 안개가 끼는 경우도 조심해야 하고 날이 추워 빙판이 생긴 날에도 속도를 줄이고 앞차 간의 충분한 안전거리, 제동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충돌사고 : 차량이 정면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나 자신 혹은 다른 운전자가 보통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하게 되며 그 외 졸음운전, 음주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질병이 있어 운전 도중 갑자기 혼절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또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이를 시도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이다.
차대차사고 현장1  
차대차사고 현장2  

과실 분류[편집]

  • 쌍방과실 :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는 뜻이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본인과 상대차의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 일방과실 : 한쪽의 과실이 일방적으로(100%) 있는 사고를 말하며,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추돌했을 때가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후방 추돌을 했을 때는 100%로 보는 경우가 많다.

차대차사고 과실분쟁 해결방법[편집]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분쟁을 놓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자율 조정하는 절차이다. 손보협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별로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 2021년 말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 비율은 91.4%%였다.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10건 중 9건은 사고 당사자에게 결과의 신뢰도와 정합성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데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요청하면 된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험사에 요청해 소동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심의 결과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5.2일이다.

차대차사고 중 접촉사고 후 사진 찍기[편집]

차량의 범퍼와 범퍼(또는 다른 부위)가 서로 접촉하여 발생하는 차량 대 차량 사고를 이야기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하나이다.

  • 차량의 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촬영 : 차대차사고 중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 및 과실 비율 판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내 차와 상대 차의 파손 부위를 전후좌우 각 모서리의 8방향의 사진을 촬영한다.
  •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 : 본인과 상대 차량의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차후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사각지대로 인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이 영상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사진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 원거리 사진 :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어두면 좋다. 또한 증거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운동화가 아닌 하이힐 등을 신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다.
  •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촬영 :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당시의 영상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혹여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방이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다.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2월 운전 중 차대차 접촉 사고를 낸 A씨.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상대방 운전자 책임을 주장했다. 결국 서로 가입한 보험사 간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실비율 산정에도 합의를 못했고, A씨는 가해자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A씨는 가해자가 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되면서 수백만 원의 벌금 걱정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운전 중 차대차사고 발생은 과실비율 산정을 놓고 언제나 분쟁이 많다. 사고 당사자 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서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거나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 2020년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 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만 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하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 수리비는 전혀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021년 3월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차대차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특히 가해차량이 고급 차량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 줘야 하는 금액이 더 커 불공정 논란이 있어왔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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