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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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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란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사용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유의사항
  •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 인접대지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굴토 전 주변현황(균열상태)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이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세[편집]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 대 상 :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자(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 신청시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 제출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 건축 관계자 상호계약서(법 제15조)건축설계 및 감리, 시공자 계약서 사본
○ 관계전문기술자 증빙서류 【건축구조, 토목, 소방(기계, 전기), 설비기계, 설비전기, 통신】
가. 관계전문기술자(사)의 협력을 받은 경우 신고서상 도장날인(건축법 제67조 규정)
나. 자격수첩 사본
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필증 사본
라.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 시공업자 관련 서류(「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건설업자 시공대상)
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나.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계) 선임 신고서(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다. 공사공정표(계획서):해당 현장기술자 투입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라. 건설업등록증 사본
마.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단독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30세대 이상)
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자. 등기부 등본(법인등기)
○ 공사 감리자 관련 서류(상주감리원 배치대상)
가. 건축사보 배치신고서 서식작성 제출(상주감리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각각 1명)
나. 공사공정표(계획서) : 감리투입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다. 감리원 재직증명서, 건축사보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감리협회발행, 기술인협회발행)
라. 토목, 기계, 전기분야 감리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아래서류 첨부
1) 감리원 배치협약서(건축이 주가 되어 감리가 되어야 됨)
2) 재직증명서
3)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감리협회발행, 기술인협회발행)
4) 감리원 소속사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5) 당해분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가. 연면적이 30,000㎡ 이상, 500억 이상
나. 품질관리자 선임계(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별도), 관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가. 연면적 660㎡이상, 2억이상 전문공사
나. 품질관리자 선임계(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별도), 관련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 신고필증(높이31m,굴착10m,「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
○ 안전관리계획서(시특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미터이상 굴착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1) 안전관리자 선임계
2) 관련자격증사본
3) 경력증명서
4) 재직증명서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사본(「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 사본(「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하수원인자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수자원본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건축물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해체면적 50㎡이상, 주택의 경우 해체 면적 200㎡ 이상)

■ 처리기한 : 1일 이내

■ 기타관련규정

○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서명 : 착공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

○ 공사착수 연기 :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통보 :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 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4조 3항)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 연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분양보증, 신탁계약 건축물제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공기업 제외)에게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보증서 포함)을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건축법 제13조, 조례 제14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건축법 제25조, 령 제19조, 규칙 제19조)

- 일반건축물의 공사감리 : 수시 또는 필요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 수행
- 대규모건축물과 아파트 공사감리
-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신고대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제외)건축물,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포함, 공용건축물 포함 영 제6조제1항5호의 리모델링하는 경우
-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4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2. 16층 이상인 건축물

○ 공사감리자가 이행할 사항

1. 감리일지 기록․유지
2.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주에게 제출
3. 공사 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령 제37조, 규칙 제19조)

1.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
3.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 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령 제37조)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령 제35조, 별표5)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됨(교체가능)

○ 건설공사표지 설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칙 제32조)

1.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2.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사착공 시 타법에 의한 각종신고(허가)사항

○ 사업장폐기물신고서(폐기물관리법)

1. 신고대상 :
가.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 자
나. 폐기물을 1회 5톤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5톤 이상 배출 하는 자
다. 대기환경 보존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자
2. 신고기관 : 제주시(녹색환경과, 환경미화과),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3. 제출시기 : 가, 다항 대상자는 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나항 대상자는 배출예정일(착공일)까지 신고
4. 처리기간 : 3~7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건축조례 제17조)

1. 제출시기 : 가설건축물 축조이전
2. 신고기관 : 제주시 건축민원축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3. 구비서류 : 가설물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시행규칙 제58조)

1. 신고대상 :
가. 건축물축조공사(증․개․재축포함) : 연면적 1,000㎡ 이상
나.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다. 조경공사 : 조경 연면적 5,000㎡ 이상
라. 건물해체 : 연면적 3,000㎡ 이상
마. 굴정공사 :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바.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1,000㎡ 이상, 농지정리 공사는 제외
2. 제출시기 : 당해공사 착공 3일전까지
가. 제 출 처 : 행정시(녹색환경과)
나. 구비서류 : 시설관리기준 및 조치사항, 사업개요, 현장위치도, 방지시설계획배치도 및 세륜시설 계획도 등

○ 특정공사 사전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1. 신고대상
가. 건물건축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나. 건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다.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100명이상 어린이집, 100명이상 노인전문병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공사, 주거지역, 취락지역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종류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 토출량 2.83㎥/분, 이동식브레이커(휴대용제외), 굴착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라. 제출시기 : 착공 10일전까지(긴급공사 착공 3일전까지)
마. 제 출 처 : 행정시(녹색환경과)
바. 구비서류 : 특정 공사개요, 현장위치도(공사장주변 주택등 피해대상표시), 방음․방진시설 설치도면내역,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칙 제120조,121조)

1. 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3.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4. 깊이 10m이상의 굴착공사
5. 제출시기 : 착공 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
6.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두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7. 제출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8.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9. 판정기준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됨.
10. 심사 후 조치 :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 착공중지 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함.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1. 허가대상 : 도로를 점용하여 각종 공사자재를 적치하고자 하는 경우(인도가 있는 진입로 설치 포함)
2. 허가시기 : 도로 점용 전
3. 허가기관 : 행정시 건설과(도로폭과 무관함, 인도가 있는 경우 진입로 점용허가 포함)
4. 처리기간 : 5일(점용구분 및 도로구분에 따라 각각 다름)
5.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설계도면(축척1:1200 평면도에 점용 거리 및 위치 표시)

○ 도로굴착신청(도로법 제38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1. 신청대상 :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2. 허가시기 : 도로 굴착 전
3. 신청기관 : 행정시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4. 처리기간 : 5일
5.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굴착복구설계도면, 복구업체면허증 사본,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 교통소통대책서
※ 도로굴착사업 시행 시기는 관할청의 연간굴착계획과 연관 시행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청과 협의를 요함

○ 농지(일시)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1. 허가대상
가. 주목적 사업을 위해 임시적으로 현장사무실 또는 부대시설 설치, 자재 적치하는 경우
나. 기타 토석 및 광물채석 등을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다.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어업용 시설로서 3년 이내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2. 구비서류
가.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나.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현황실측도, 구적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다. 농지소유권 증명서류(또는 사용승락서)
라. 농지의 지적도(1:12,000), 농지의 지형도(1:25,000)
마. 공시지가 확인서
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 농지개량 조합장 의견서(농조농리구역일 경우)
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시행령 제3조 10호 해당 시)
자. 피해방지계획서(피해예상 시)
※ 참고사항
ㆍ 농지일시전용허가의 효력은 농지원상복구에 필요한 예치금의 납부 후 발생함.
ㆍ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은 경우 복구비 예치금으로 집행
ㆍ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기금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납부해야 효력발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

○ 건축물의 철거 및 굴토공사 시행 전에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확인

1. 공사 전 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요청(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2. 착공(굴착공사전) 전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사전설치 신고(항공법 제83조제1항 및 제4항) : 공사장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높이가 60m이상일 경우

■ 주요 체크포인트 ○ 착공신고 시 법적 구비서류 첨부여부

○ 건축관계자(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이행 여부

○ 종합건설업체 시공대상 관련 증빙서류 첨부여부

○ 상주감리대상 여부 및 감리자 배치계획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여부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여부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통보 대상 여부

○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사항 이행여부 확인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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