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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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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着工日)은 허가를 받아 도면대로 공사를 시작한 날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착공의 의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착공이란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게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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