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창고시설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죽당리 창고시설

창고시설(倉庫施設)은 건축법상의 용도 분류에서, 위험물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자재물건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창고, 하역장, 집배송 시설, 물류 터미널 따위가 있다.

개요[편집]

창고시설이란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나 하역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 상의 용도 분류중 하나로 창고(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상 창고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인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1][2]

종류[편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3]

창고[편집]

창고(倉庫)는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할 때 쓰는 건물을 말한다. 각종 상품을 사고 팔 때 시간이 걸리므로 물품들을 일시 보관하는 곳이다. 시골이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집에 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따로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한다. 이러면 거주공간 내에 짐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보통 창고를 짓는다면 컨테이너 박스를 구매하거나 조립식 건물로 짓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DIY로 조립 가능한 형태로 조립식 창고가 판매되기도 한다. 제품에 따라서는 혼자서도 조립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조립 후기를 보면 2명이서 해야 수월하다고 한다. 작은 공구 수납형 소형부터 면적이 10m²가 넘어가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아무리 조립식 창고라도 DIY로 제대로 된 창고를 만드려면 콘크리트 바닥에 수평이 맞아야 하고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완성도가 높다. 창고를 지을 때 바닥에 고정 장치를 하지 않고 파렛트나 바닥 위에 그대로 조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한 태풍이 불거나 하면 가벼운 조립식 창고는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에 웬만해선 땅에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편이 좋다고 한다. 공업단지 등 제조업 회사에서는, 창고를 채우는 자(생산직)와 비우는 자(출하팀)의 심리전이 있다고 한다.[4]

하역장[편집]

하역장(荷役場)이란 짐을 싣고 내리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 하역(荷役)이란 화물수송 과정에서 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운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하역은 수송과 보관을 연결하는 기능보다, 수송과 보관능력을 향상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역작업의 대표적인 것이 Pallet화와 Container화에 의한 하역이다. 이러한 Pallet 화물과 Container 화물은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하며, 이런 기계에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이 있다.

또한, 하역은 철도·화물자동차·항공기 등의 화물에 대한 육운과 선박의 화물에 대한 해운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하역은 거의 인력에 의존하는 작업이었으나, 전후에는 각종 하역기계 및 컨테이너 등 기기 개발에 따른 하역 체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운하역에서는 여전히 인력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지난날 하역 합리화는 개별하역작업의 기계화·능률화에 두었으나, 지금은 화물을 일정 표준적인 중량 또는 용적으로 미리 정리·통합하여 그것을 일관되게 기계력으로 하역·수송하는 유닛로드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역은 운송의 연계작업 중에서 행하여지는 특수한 용역생산 형태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하역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의 중대성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사업자와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역자의 계획은 지도의 특정 여정에 따라 상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핵심이다. 포장, 경로 및 변위 방식은 재료의 요구 사항 및 특성과 일치하다. 각 컨텍스트는 운송과 관련하여 장점을 제공하며 해상 운송은 오늘날 큰 전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피가 큰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더욱 그렇다. 그 다음에, 자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구에서 하역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완벽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한다. 물류 및 화물 운송 부문은 현재 전문성 개발 옵션을 제공하지만 기술 혁신으로 눈부시게 발전한 분야다. 따라서 전문직을 선택한 전문가는 해당 직책의 기능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역장으로 일하고 싶다면, 책임감 있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5] [6][7]

물류터미널[편집]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물류터미널의 건설
  •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
  • 물류터미널의 규모·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또는 제2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8]

일반 화물터미널은 택배사나 기타 물류 관련 기업이 물건들을 보관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도로망에 인접해 구축한 일련의 대규모 시설을 뜻하고 공항 화물터미널은 화물기가 드나드는곳으로 공항 운영 기관에서 관리하는 여객 터미널과는 다르게 항공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 물류센터와 화물터미널 두 단어가 거의 같은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류터미널과 물류센터 모두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 중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물류 관련 설비를 하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인프라의 기능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한국은 공용 허브라는 명목으로 택배회사들이 물류터미널을 공용으로 쓰고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은 각 회사마다 자체 물류터미널이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물량이 엄청나서 한국처럼 공용허브를 쓸 수도 없고 땅이 넓어서 회사마다 개별터미널을 갖출 수 있으므로 중국은 면적에 비해 택배가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아무리 중국산 물건이나 서비스 품질이 믿을 수 없다해도 택배 배송 속도만큼은 웬만한 선진국보다 나은 수준. 같은 거리와 비용으로 비교해봐도 미국이나 유럽쪽 택배보다도 빠르다. 또한 한국처럼 허브로 무조건 택배물을 몰아넣는 방식이 아니라서 같은 도시에 배송인과 수취인이 있을 경우 그냥 접수처에서 택배를 받아 곧장 배달처로 갖다주는 퀵서비스 수준의 당일배송도 가능하다.[9]

집배송 시설[편집]

집배송 시설(集配送施設)이란 '유통 산업 발전법'에서,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 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집배 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부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항만 및 배후지

  •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 집배송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10][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창고시설〉, 《부동산용어사전》
  2. 창고시설〉, 《부동산용어사전》
  3. 창고시설〉, 《부동산위키》
  4. 창고〉, 《나무위키》
  5. 하역(荷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마이 테 니쿠에 사, 〈하역장이란 무엇이며 그의 직책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형성과 공부》
  7. 하역장〉, 《네이버 국어사전》
  8. 물류터미널 소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9. 물류터미널〉, 《나무위키》
  10. 집배송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11. 똑소리, 〈♣ 집배송시설〉, 《네이버 블로그》, 2011-1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창고시설 문서는 건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