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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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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處方)이란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을 짓는 방법을 말한다.[1]

기본원칙[편집]

환자 진료진단에 맞는 처방은 질병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여 치료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약제 처방에 따른 규정과 제약이 있다.

일반원칙
  • 영양공급·안정·운동 그 밖에 요양상 주의를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처방·투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으며,
  •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 등 오남용의 폐해가 우려되는 의약품은 환자의 병력·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주사제 처방 기본원칙
  •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동일 효능의 먹는 약과 주사제는 병용하여 처방·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구투약만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용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혼합주사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당류제제·전해질제제·복합아미노산제제·혈액대용제·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주사는 의학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2]

대리처방[편집]

'대리처방'이란 환자분 본인이 병원에 내원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방문하여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대리처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요건
  •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환자의 형제·자매
  •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 처방 수령 시 필요한 서류(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외)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존한다.

  • ①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②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예외) 1부.
  • ③ 친족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처벌조항
  • 의료법 제89조(벌칙)에서는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비대면 약 처방 논란[편집]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원하는 약 처방받기', '약국 자동매칭' 등이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닥터나우가 2022년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닥터나우가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61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하면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처방〉, 《네이버국어사전》
  2. 김종률, 〈처방의 기본원칙〉, 《네이버블로그》, 2020-09-28
  3. 송성철 기자, 〈"환자·보호자 '대리처방' 요구하더라도 응할 필요 없어"〉, 《의협신문》, 2020-02-12
  4. 박승민 기자, 〈보건복지부 "닥터나우 일부 서비스 의료법·약사법 위반"〉, 《의협신문》, 2020-07-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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