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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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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撤去民)은 행정상·군사상의 이유나 재개발 따위로 인하여 자신이 주거하던 건물철거된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철거민이란 행정상, 군사상의 필요나 이유에 의해 거처를 철거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서 철거(撤去)는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우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도시 재개발, 또는 자연재해, 그리고 건축물수명을 다하여 건축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땅을 정리할 때 쓰는 용어이지만 넓게는 건물 내부의 설비나 설치물들을 해체하는 것도 철거에 해당한다. 철거란 모든 건축 인테리어 공정중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며 정말 힘들고 고된 작업이다. 꺠고 부수고 자르고 갈아내고 공정 하나하나가 힘들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도 모든 일에 기초가 되는 주용한 작업이기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작업 중 하나이다. 모든 공정의 기초가 되는 작업이기에 다음 공정들을 생각하며 작업해야 한다. 건물 자체를 건축물철거 작업이 있고, 건물 내부에 있는 실내장식 즉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실내 철거가 있다. 그 외에도 교각이나 구조물 철거가 있고, 공장이나 산업시설물 선박 등을 해체하는 플랜트 철거가 있다. 제일 흔하게 많이 접하는 건 인테리어 철거이며 그다음이 건축물 철거가 된다.[1][2][3]

1970년대 급격한 공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으로 집중 이동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편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의 악화는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군사문화에 배경을 둔 박정희 정권의 개발 제일주의에 힘입어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발지역 내에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주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인 철거민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주대책이란, 개발로 인해 현지에서 살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곳으로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철거민이라는 계층은 개발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계층이었으며, 잘못된 토지주택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의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야 한다.

토지 및 주택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개발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개발을 통한 토지 및 주택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며 토지투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정부와 재벌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하여 대규모의 철거민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잘못된 개발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 및 주택의 독점, 정치자금 조성용 개발정책의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정책과 토지, 주택개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공유지 매각반대와 개발이익 환수, 공익기조 공공의 계획개발공공임대주택의 정착화, 1가구 1주택 제도 도입, 토지 및 주택 초과소유 중과세 등 긍정적인 세제전환, 순환식 개발 정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철거민 운동은 토지, 주택정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계층 간의 위화감 없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자구운동이라 한다.[4]

역사[편집]

대단위 철거민 투쟁의 불씨는 1960년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심지 곳곳에 형성되었던 수많은 무허가 판자촌을 도시화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를 강행했고 이를 분산시키려는 지역이 필요하게 되면서 서울도심지 외곽의 황무지 광주대단지(현재 성남시)로 강제 이주시키게 된다. 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광주대단지사건이다. 이후 1983년도 목동투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철거민운동이 시작되고, 사당3동 투쟁에서는 철거민들이 연대투쟁을 통해서 철거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게 된다. 1987년 7월 17일에는 서울시철거민협의회를 건설하면서 철거민을 도시빈민운동의 주체로 등장시키게 된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철거민조직들은 전국의 180여곳의 지역대책위원회의 약 10만명의 회원을 통해서 1993년 6월 28일에 전국철거민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시민운동을 통해 뜻있는 시민들과 철거민들이 함께 철거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관을 대폭 수정하여 1997년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때 녹색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추천으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정회원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민생 관련 시민단체들을 모아 '민생과 복지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4]

철거민 특별공급[편집]

일반청약으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까다로운 조건과 청약점수가 안돼서 당첨되기가 힘들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은 청약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장기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 매년 서울시와 각 해당 구청마다 도시계획사업에 쓸 예산을 책정한다. 그리고 각 해당 구청에서는 주거지역 안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어린이집, 노인정, 공공사업을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철거가옥들이 있다. 그 철거주택에 살던 집주인들에게 보상금과 이주대책으로 입주권을 주는데 이 입주권을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이라고 한다. 장기 전세 아파트를 일반공급으로 신청한다면 청약점수에 따라 경쟁을 하게 되고 2년마다 재계약 심사하게 된다. 또 심사할 때마다 소득, 자산, 소유 차량 금액 등을 심사하고 대면적에 따라 그 자격 기준이 모두 다르다. 그런데 철거민 특별공급은 경쟁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고 2년마다 재계약의 심사도 없고 20년간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심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과 소유 차량 금액 등을 따지지 않으며 조건에 맞으면 자녀에게도 상속도 가능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철거가옥 입주권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전에 매입하면 됐었는데 위장전입이나 불법 거래가 성행하면서 현재는 특별공급 자격 시기를 주민열람공고일로 당겨줬다. 주민열람공고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은 불법이 되므로 장기임대 입주권이 안 나오고 공고일 이전에 거래된 그것만 입주권이 나온다. 철거민 특별공급이 조건이 좋다 보니 인기가 많아서 기획부동산이나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작업을 많이 한다. 서울시에서 공원 용지로 지정했다가 공원이 안 된 사례도 있고 예산 때문에 몇 년씩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예도 있다. 정확하게 공공사업으로 철거 대상이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미리 사두었다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장기 전세 입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매하는 때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은 전세 입주권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했다. 기획부동산이나 브로커들의 장난으로 아파트가 나오지 않은 입주권 일명 물딱지가 시중에 많이 나돌아다니면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다. 그 뒤 철거가옥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대신 장기 전세 입주권으로 변경되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철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철거〉, 《나무위키》
  3. 퐈니0212, 〈철거란 무엇인가?〉, 《퐈니의작업일지》, 2020-07-02
  4. 4.0 4.1 철거민〉, 《향토문화전자대전》
  5. 행복짱, 〈철거민 특별공급 장기 전세 아파트〉, 《네이버 블로그》, 2018-01-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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