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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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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逮捕, 영어: arrest)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1]

개요[편집]

  •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다.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하기도 한다. 체포는 주로 수갑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긴급체포나 영장체포는 비교적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이 되는 반면, 현행범 체포는 비교적 경미한 단순 폭행 사건이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경우에도 집행이 될 수 있다.
  • 체포는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범죄를 막는 동시에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제도의 도입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구속으로만 구성한 결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관행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체포와 구속의 구분[편집]

  •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할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고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구속과 구별한다.
  • 체포는 구속과 마찬가지로 구금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인신구속이 되면 외부와 격리되어 갇혀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체포나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현행범이라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조 3항). 형사소송법도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발각되면 수사기관은 바로 집행한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로 영장 없이 체포했더라도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영장 체포[편집]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것이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긴급체포[편집]

  •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우선 긴급체포해 놓고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체포제도에 의하여 갑자기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사관에 의하여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다.
  •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를 말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2]

긴급체포의 요건[편집]

  • 범죄의 중대성 :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 체포 필요성 :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 긴급성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현행범 체포[편집]

  •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 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요건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현행범이 저지른 범죄가 중한 범죄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현행범 체포 범죄는 50만 원 이하 벌금형 범죄 빼고는 다 적용이 된다. 현행범 체포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포 요건으로 현행범이 도주나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112 신고 후 경찰 기다리는 범죄자는 체포하면 안된다.
  •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범인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되고, '즉시' 경찰에게 인도해야 한다. 112 신고한 뒤 대기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현행범에 대한 폭력 행사는 동기가 정당해야 하고, 수단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또 폭력 제압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음주운전을 한 뒤 택시를 타고 한참을 이동했음에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몰아 체포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1년 9월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0일 밤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까지 피운다"라는 택시 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긴 했으나 체포 시점과 범행 시점이 20분가량 차이가 나고, 장소도 범행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봐서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택시 기사들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 원을 내렸다. 검찰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범에 준하여 영장 없이 체포해야 할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3]
  •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찾을 수 없자 차량 소유주의 집에 방문해 차 주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위법 수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1년 10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혐의 차량이 주차된 곳에 도착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자만 있을 뿐 운전자는 없었다. 운전자를 찾을 수 없던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운전했으리라 보고, 차적 조회를 통해 차 주인이자 이 사건 피고인인 A씨의 주소를 확인,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바로 인근에 있던 A씨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영장을 보여달라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별도의 영장 없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압수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심리한 법원은 1·2심 모두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체포〉, 《위키백과》
  2. 영장없이 긴급체포되는 경우란?〉, 《법무법인무한》
  3. 박영서 기자, 〈'음주운전은 20분 전에 했는데…' 현행범 체포된 50대 무죄〉, 《연합뉴스》, 2021-09-04
  4. 강영훈 기자, 〈음주의심 신고에 집 찾아가 현행범 체포한 경찰…法 "위법수사"〉, 《연합뉴스》, 2021-10-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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