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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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
최준영은 9년 넘게 이어진 기아차의 통상임금 논쟁을 2019년 3월 매듭지었다.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가 1, 2심에 연달아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법적 소송 단계를 밟지 않고 자율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 의미가 있다. 기아차 노사는 2019년 3월 11일 소하리 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기아차는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노조 조합원들에게 주지 않았던 미지급 임금 일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최저임금법 충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했다. 기아차는 노조와 합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던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애초 격월로 기본급의 100%씩, 설과 추석, 하계휴가에 50%씩 나눠 상여금을 줬다. 기아차는 두 달마다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달 50%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생산직 2교대 노동자 평균 근속 20.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2019년 3월 기준 300만 5,207원에서 448만 3,958원으로 늘어난다. 통상임금은 연장, 심야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당도 늘어난다. 수당은 기존 40만 9,981원에서 44만 1,530원으로 기존보다 3만 1,549원 증가한다. 기아차로서는 통상임금 합의로 수당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됐지만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는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2019년 3월 18일 최종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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