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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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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墜落防止網)
추락방지망(墜落防止網)

추락방지망(墜落防止網)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그물망 모양의 망을 말한다. 추락방호망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추락방지망은 건설현장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곳에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망을 말한다. 추락방지망(墜落防止網), 과거에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이라고 하였다.

방망사(그물),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추락방지망은 만능이 아니다. 추락방지망에 떨어졌다고 신체가 충격을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므로 추락방지망에 걸려 살아나도 타박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뭐 그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지만.

또한 추락방지망은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 추락방지망은 달랑 1개 까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추락방지망의 원리는 이렇다.

  1. 추락방지망으로 사람이 떨어진다.
  2. 추락방지망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뚫린다.
  3. 다시 사람은 아래에 있는 추락방지망으로 떨어진다.
  4. 완충 작용으로 운동에너지가 줄어들어 사람은 무사히 살아난다.

2018년 12월 29일부터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 사용이 의무화된다(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구조 및 재료[편집]

(1)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추락방호망의 구성
  • 추락방호망 :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을 말한다.
  • 그물코 : 그물의 구멍 부분을 말한다.
  • 매듭 :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정점을 묶어 맺은 자리를 말한다.
  • 테두리 로프 : 방망 4 변의 가장자리에 방망 각각의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방망과 일체로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 재봉사 :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 (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말한다.
  • 달기 로프 : 테두리 로프의 중간과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3)재료의 특성 :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 및 달기 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그물코 그물코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 (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테두리로프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 하여야 한다.
달기로프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방망의 종류

(예시)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아래의 그림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방망의 종류.png

추락방지망 설치기준[편집]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안전대의 착용은 물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다음 작업한다.

  • 작업점으로부터 가능하면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수직거리 10m 이내 마다 설치
  •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망의 중앙부 처짐(S)는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망의 재료로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안전인증에 관한 내용 참고)
  •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를 초과할 경우,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저점을 달기 로프로 결속
  • 추락방호망과 지지구조물 사이 간격 : 10cm 이하
  • 방망 그물코 : 가로, 세로 10cm 이하
  • 테두리 및 달기 로프 인장강도 : 15,000N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왼쪽 : 추락방지망 구조물 외측 설치시/ 오른쪽 : 추락방지망 구조물 내측 설치 시
  •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안전방망의 지지대(A)의 수평 간격(L) 10m 이내
  •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내민 길이(B) : 벽면으로부터 3m 이상(다만, 건축물의 모서리 등에 대해서 내민 길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 구조물 내측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 3m 초과 시 :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달기 로프로 결속
  •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cm 이상으로 하고,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한다.
  • 근로자가 추락방호망에 추락할 경우 방망의 처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망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충분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대 등과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한다.

추락방지망 시공 시 유의사항[편집]

  • 지지점의 강도는 최소 6kN 이상이고,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 확보해야 하며,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 거리로 하여 이 지점 거리를 3 등분하는 2 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kN 이상이어야 한다.
  • F = 2B [F:인장력(kN), B:지지점 간격(m)]
  • 방망사는 안전강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재료 반입시 안전인증 표시 확인(제조사, 제조연월, 안전인증번호)
  • 철골 작업 시 스팬 단위로 분리하여 설치
  • 용접, 용단 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은 사용 금지 및 즉시 교체
  • 인체 또는 동등 이상의 중량에 충격을 받은 방망은 사용 금지 및 즉시 교체
  • 방망의 지지점은 방망 주변을 통해 떨어질 위험이 없는 적정 간격으로 설치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 확인 방안[편집]

  •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은 것)을 추락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시켜 추락방호망에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
  • 단, 구조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은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 파손 또는 탈락여부 확인

추락방지망 관리기준[편집]

  • 설치 후 3개월 이내 마다 정기점검 실시
  • 방망이 손상,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
  • 추락방호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커팅 작업을 할 때는 용접불티 날림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날림 방지조치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 여부 점검
  • 추락방호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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