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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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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은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에 충전한 만큼 내는 전력량 요금이 합산된 비용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50㎾급 급속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용자는 1㎾h당 292.9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100㎾급 등 그 외의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1㎾h당 309.1원이 부과된다. 기존 이용 요금은 1㎾h당 255.7원 수준이었다. 37~54원 정도 더 내는 식이다.[1]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편집]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야 했지만,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대신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할인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원래 기본요금 100%에다 전력량요금 50%를 할인해주던 것을, 2020년엔 각각 50·30%로, 2021년에는 25·10%로 할인율을 낮추다 2022엔 할인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환경부가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4,780대가 그 대상이다.[2]

충전요금 안내[편집]

공용충전기.png
비공용충전기 요금.png
이동형충전기 요금.png
  • 이동형 충전기 요금은 한전 전기요금표에 준하며, 한전 기본요금, 통신비, 서버이용료, 실충전요금으로 구성된다.
  • 단, 충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료는 통신비 5,000원 + 서버이용료 5,000원 + 한전 기본료(3,870원 한시적으로 면제) (부가세 별도)이다.
  • 현재 주택용 전력(저압, 고압) 사용자는 누진제로 인하여 이동형 충전기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란다.
  • 단, 추후 한전과 연동 시 사용이 가능하다.
전력시간대별 안내.png
충전사업자간 로밍요금.png
차지비 설치유형별 요금.png

각주[편집]

  1. 김민제 기자, 〈전기차 급속충전, 월 7천원~1만원 더 낸다〉, 《한겨레신문》, 2021-07-05
  2. 김진주 기자, 〈(단독) 한정애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할인기간, 연장하겠다"〉, 《한국일보》, 2021-09-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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