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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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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取得)은 자기 소유로 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뜻한다.

개요[편집]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취득·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차량 등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의 경우에는 취득으로 의제(간주취득)하여 과세한다.[1]

취득행위[편집]

취득행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구분된다.

취득행위

사실상의 취득[편집]

원시취득

  • 공유수면 매립·간척 : 하천, 바다, 호수 기타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매립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된다.
  •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것을 말한다.
  • 차량 등의 제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조·조립과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 시효취득 :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진신할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승격시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시효취득도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승계취득

  • 유상승계취득
  • 매매 : 매매란 매도자가 일정한 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매수인에게는 취득세가,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교환 : 당사자 쌍방 간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법인의 설립이나 증자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현물출자한 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무상승계취득
  • 증여 :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수증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 : 한 사람의 사망(피상속인)으로 다른 사람(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 이 경우 상속인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선박 등의 종류 변경 :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지법 제11조 제4항)
  • 개수 :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승강기, 보일러, 부착된 금고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자(과점주주)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지법 제7조5항)[1]

취득세[편집]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세이다. 취득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취득세는 지방세,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 보통세에 해당한다.
  • 취득세는 부동산의 거래단계 중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유통세에 해당한다.
  •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에 해당한다.
  •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담할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응능과세원칙에 입각한 조세이다.
  • 취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을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한다.[1]

취득의 유형[편집]

연부취득[편집]

연부취득이란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2]

물권취득[편집]

물권취득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후자는 어떤 권리를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전자는 타인으로부터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3]

권리취득[편집]

권리취득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전자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권리를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이다.[4]

주식취득[편집]

기업의 인수합병거래를 거래형태에 의해서 분류하면 크게 합병(흡수합병, 신설합병), 인수(주식취득, 자산취득, 영업인수) 및 구조재편(자산매각, 분리설립, 분할설립, MBO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취득은 인수합병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만 흡수합병하지는 않고 피인수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의 주식취득은 궁극적으로 합병을 계획하면서도 우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주식취득의 방법에는 대주주 주식지분의 취득, 주식시장에서의 취득 및 공개매수 등이 있다.[5]

승계취득[편집]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한 권리의 취득을 말한다. 권리의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하며, 타인의 권리에 기하지 않은 권리의 취득인 원시취득 또는 절대적 발생에 대립한다. 원시취득은 타인 곧 전주(前主)의 권리에 기하지 않은 취득이므로 전주가 없거나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이 인정되는 반면에,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의 범위 내에 이루어지는 권리의 취득이므로 전주가 무권리자인 때에는 권리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로 나누어진다. 이전적 승계는 전주가 권리를 잃으면서 그의 권리가 취득자에게 그대로 취득되는 것이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다. 설정적 승계는 전주가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그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여 취득자가 이용하고, 그 관계가 종료되면 전주는 원래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는 취득이다. 설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담보계약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다. 또 포괄승계는 하나의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다수의 권리가 일괄하여 취득되는 것이며, 상속·포괄유증(包括遺贈)·합병 등이 그 예이다. 특정승계는 개개의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권리가 특정되어 취득되는 것이다. 교환·증여 등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며,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이전적 승계가 모두 이에 속한다.[6]

선의취득[편집]

선의취득(善意取得)이란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의취득은 즉시취득(卽時取得)이라고도 하며, 공시방법(公示方法)에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선의취득은 게르만법(法)의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과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으로부터 연유한다. 동산(動産)의 선의취득과 증권적 채권의 선의취득이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동산을 선의·무과실(無過失)·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금전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있다. 봉금(封金), 화폐수집가의 소장화폐 등이 그 예이다. 동산 중에서도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그 예이다.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地上物)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목(樹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등이 그 예이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전주(前主)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점유의 태양(態樣)은 불문한다. 그리고 선의취득자가 무권리자인 전주와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매매(賣買), 증여(贈與), 질권설정(質權設定), 변제(辨濟) 등이 그 예이다. 거래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相續), 합병(合倂), 사실행위 등이 그 예이다.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여야 하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로 되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하며, 그 점유는 선의·무과실·평온·공연한 것이어야 한다.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 선의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不當利得返還)의 의무가 없다.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동법 제250조, 제251조). 유가증권 등의 증권적 채권의 선의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514조, 제524조, 상법 제65조, 어음법 제16조, 수표법 제21조 등).[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돼지와망봉, 〈취득세 - 취득의 개념〉, 《네이버 블로그》, 2019-03-18
  2. 연부취득〉, 《매일경제》
  3. 물권취득〉, 《매일경제》
  4. 권리취득〉, 《매일경제》
  5. 주식취득〉, 《매일경제》
  6. 승계취득〉, 《두산백과》
  7. 선의취득〉,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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