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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동차경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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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동차경주협회(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대한자동차경주협회(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국제자동차연맹(FIA, Federation International Automobile)에 의해 한 나라마다 한 단체에만 공인되는 대한민국 ASN(Authority Sporting National)의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구이다.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 공익단체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출범 당시 한국자동차경주협회로 시작해 2014년 대한체육회 가입을 계기로 대한자동차경주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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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국제자동차연맹이 국가 당 1개 단체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ASN의 권한을 가진 기구다.[1][2] 회원 상호간의 유대 및 단합을 통한 회원의 권익 증진과 더불어 모터스포츠의 질서 확립과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모터스포츠 보급과 대중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3] 1996년 5월 문화체육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국내 자동차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스포츠 저변 확대와 한국 모터스포츠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경기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 공간을 확충하며 국내 선수 및 관계인 교육, 양성, 육성을 통하여 자동차 경기가 국민 대중 스포츠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으로 국내 선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건전한 국민 대중 스포츠로서 자동차 경기가 보급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4]

연혁[편집]

  • 1996년 05월 : 문화체육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 초대 정선혁 회장 취임
  • 1996년 06월 : 국제자동차연명으로부터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관장 단체(ASN) 승인
  • 1996년 09월 : 제2대 강인섭 회장 취임
  • 1997년 08월 : 제3대 박권흠 회장 취임
  • 1999년 07월 : 해피700 평창 코리아 랠리 대회 공인
  • 1999년 08월 : 제4대 정영조 회장 취임
  • 1999년 11월 : 제1회 국제 F3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2000년 06월 : 금강산 자동차 질주 경주대회 공인
  • 2000년 08월 : 인터테크 인 코리아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공인
  • 2000년 11월 : 제2회 국제 F3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2001년 09월 : AFOS 코리아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공인
  • 2001년 11월 : 제3회 국제F3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2002년 11월 : 제4회 국제F3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2003년 08월 : 국제 포뮬러 르노 경주대회 공인, AFOS 코리아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2003년 11월 : 제5회 국제F3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2004년 10월 : 국제 포뮬러 BMW 아시아, 포르쉐 카레라컵 아시아 공인
  • 2005년 08월 : 국제 포뮬러 BMW 아시아, 포르쉐 카레라컵 아시아 공인
  • 2007년 09월 : 태백 인터내셔널 슈퍼 300 개최
  • 2008년 10월 : 2010 F1 코리안 그랜드 프릭스 유치 확정 2주년 기념 F1 시티 쇼크
  • 2010년 10월 : FIA 모터레이스 서킷 라이선스 등급1 취득, 2010 F1 코리안 그랜드 프릭스 개최
  • 2011년 09월 : 제7대 변동식 회장 취임
  • 2011년 10월 : 제2회 2011 F1 코리안 그랜드 프릭스 개최
  • 2011년 12월 : 2011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12년 02월 : 사무실 이전 (서울 송파 > 서울 상암)
  • 2012년 07월 :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 2012년 10월 : 제3회 2012 F1 코리안 그랜드 프릭스 개최
  • 2012년 12월 : 2012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13년 05월 : 자동차경주 운영 이론서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발간
  • 2013년 07월 : FIA 모터레이스 서킷 라이선스 등급2 취득
  • 2013년 08월 : 모터스포츠인의 날(8월8일) 제정, 아시안 르망 시리즈(ALMS) 4R 개최
  • 2013년 09월 : TCSA(Touring Car Series in Asia)[5]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2013년 10월 : 제4회 2013 F1 코리안 그랜드 프릭스 개최
  • 2013년 12월 : 2013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14년 05월 :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AFOS) 개최
  • 2014년 07월 : FIA 모터레이스 서킷 라이선스 등급4 취득, 아시안 르망 시리즈 1R 개최
  • 2014년 12월 : 2014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15년 02월 : 대한체육회 가입
  • 2015년 03월 : 법인명 변경(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 2015년 05월 : 사무실 이전 (서울 상암동 > 서울 무교동)
  • 2015년 09월 : 제8대 손관수 회장 취임
  • 2015년 12월 : 2015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16년 04월 : 경기 참가자 안전 보장 세이프티 펀드 조성, 대한민국 짐카나 대표, 짐카나 국제 대회 단체전 3위 입상
  • 2016년 07월 : 심사 위원 세미나 개최
  • 2016년 10월 : 대한응급의학회와 업무 협약 체결
  • 2016년 12월 : FIA 선수 트레이너 양성 프로그램 국내 개최, 2016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17년 03월 : FIA 아시아-퍼시픽 스포츠 총회 유치(서울)
  • 2017년 04월 : 심사 위원 세미나 개최
  • 2017년 08월 : 2017 아시아 오토 짐카나 2R 개최
  • 2017년 09월 : SK 티맵과 함께 액션 포 로드 세이프티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6]
  • 2017년 12월 : 경희사이버대학교 산학협동협약 체결, 2017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18년 03월 : 2018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심사위원, 감독관 세미나 개최
  • 2018년 05월 : 사무실 이전 (서울 무교동 > 서울 광희동)
  • 2018년 07월 : 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2주년 기념 액션 포 로드 세이프티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 2018년 08월 : 인제군 등과 지역 오피셜 육성 MOU 체결
  • 2018년 09월 : SK 티맵과 함께 액션 포 로드 세이프티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 2018년 10월 : 2018 짐카나 & 카트 스쿨 개최
  • 2018년 11월 : FIA 선수 트레이너 양성 프로그램 국내 개최
  • 2018년 12월 : 2018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19년 01월 : FIA ASN 개발 펀드 유치
  • 2019년 04월 : 심사 위원 세미나 개최, 액션 포 로드 세이프티 안전운전 캠페인 골든룰 서약
  • 2019년 05월 : 오피셜 주간 기념 내가 사랑하는 오피셜 선정
  • 2019년 07월 : 모터스포츠 발전 협의회 선진 모터스포츠 현황 답사
  • 2019년 09월 : 2019 아시아 오토 짐카나 2R 개최, 제9대 손관수 회장 취임
  • 2019년 12월 : 2019 모터스포츠인의 밤 개최
  • 2020년 07월 : 한국자동차공학회 MOU
  • 2020년 08월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MOU[4]

라이선스 발급[편집]

드라이버[편집]

레이스[편집]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국내규정에 의거하여 선수 라이선스를 구분하고 국내 및 국제 경기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7]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발급하는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는 국제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 국내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로 분류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만 19세 미만의 신청자는 라이선스 신청 시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슈퍼, A, B, C, R, D로 구분되며 국제자동차연맹 캘린더에 등록된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라이선스이다. 선수 라이선스 신청 조건은 1)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 신청자는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단, 국내 주니어 라이선스는 예외로 한다. 2) 해외 ASN의 라이선스 소지 경험이 있거나 해외레이싱 스쿨을 수료한 사람이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선수 라이선스의 취득을 원할 경우 자신이 활동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외 ASN 라이선스 사본이나 해외레이싱 스쿨 수료증 등 해당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내 및 국제 선수 라이선스 신청방법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해외/국제 경기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선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발급한 국제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는 해외/국제 경기에 참가할 경우 반드시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대회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선수 라이선스, 메디컬 카드, 선수비자이다. 모든 서류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서 발급한다. 국외 선수가 국내 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여권상 해당 국 ASN으로 경기 참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카트[편집]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국제자동차연맹 및 국제카트연맹(CIK-FIA) 국제카트스포츠규정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국내규정에 의거하여 카트 선수 라이선스를 구분하고 국내 및 국제 경기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발급하는 카트 선수 라이선스는 국제 카트 선수 라이선스, 국내 카트 선수 라이선스로 분류하며, 만 7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다. 카트의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국제자동차연맹 및 국제카트연맹 국제카트스포츠규정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국내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발급한다. 국내 및 국외 카트 선수 라이선스 신청 방법은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온라인사이트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해외/국제 경기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카트 선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발급한 국제 카트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는 해외/국제 경기에 참가할 경우 반드시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레이스 오피셜[편집]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공인하는 경기에 심판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오피셜과 마샬은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국내규정에 의해 책임과 권한, 임무가 정해진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발급하는 오피셜 라이선스는 심사의원(S+, S1, S2, A+), 위원장급(A1, A2), 선임급(B1, B2), 일반요원(C1, C2/D), 소방·의료·기타 특수직(E)로 분류된다. 심사의원 직위의 경우 매년 라이선스 갱신과 36개월 이내 공인 경기 3회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 등급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A1등급으로의 승급신청자격은 A2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24개월 이내에 10회 이상의 공인경기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활동한 자 혹은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상황에 따라 관련 위원회 및 별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 승급을 할 수 있다. A2 등급으로의 승급신청자격은 B1 라이선스 취득 후 36개월 이내에 5회 이상의 공인 경기에서 2개 이상의 파트에 참가한 오피셜로, 1개의 파트 참가는 최소 2회 이상 활동 조건을 충족하고 승급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단, B1 취득 후 1년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B1 등급신청자격은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 경기 1회 이상 참가한 자이다. 승급신청자격으로는 1) 36개월 이내에 공인 경기에 5회 이상 참가한 자 2) 36개월 이내에 공인경기 3회 이상 참가하고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시니어교육을 이수한 자 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이다. B2 등급신청자격은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 경기 1회 이상 참가이다. 1) C1 라이선스 취득 후 36개월 이내에 공인 경기에 5회 이상 참가한 자 2) C1 라이선스 취득 후 36개월 이내에 공인경기 3회 이상 참가한 자 중 ①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인정한 A2 라이선스 이상 파트위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 또는 ②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시니어교육을 이수한 자 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시니어(엘리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승급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승급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 C1 취득 후 1년 이후 신청 가능하다. C1 등급신청자격은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 경기 1회 이상 참가이다. C2 라이선스 취득 후 1) 36개월 이내 공인경기 5회 이상 참가자 2) 24개월 이내 3회 이상 참가자 중 ①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실시한 현장 교육에 참가한 자 또는 ②A2 라이선스 이상 파트 위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승급신청자격이 주어진다. C2 등급신청자격은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 경기 1회 이상 참가이다. C2 라이선스 취득 후 1) 36개월 이내 공인경기 5회 이상 참가자 2) 24개월 이내 3회 이상 참가자 중 ①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실시한 현장 교육에 참가한 자 또는 ②A2 라이선스 이상 파트 위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의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에게 승급신청자격이 주어진다. C2 등급신청자격은 24개월 이내 공인 경기 1회 이상 참가이다. 1)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온라인 시험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2)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일반 교육 수료자 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자 3) 경기 현장에서 A1 또는 A2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오피셜 교육을 받은 자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승급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 D라이선스 소지자에 한해서다. A+ 등급신청자격은 국내 A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심사위원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심사세미나 1회 이상 의무 참석하여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S+ 등급신청자격은 국내 S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15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 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심사세미나 1회 이상 의무 참석하여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S1 등급신청자격은 국내 S2 소지자 중 경력 사항을 고려하여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승급신청을 위해서는 S2 라이선스 취득 후 60개월 이내에 공인경기에서 15회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 S2 등급신청자격은 국내 경기주최자, 조직위원회 혹은 공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심사위원 수련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E 등급신청자격은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직 종사자 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4]

[편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은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국내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팀 신청을 위해서는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을 갖는 법인, 공인 경기에 팀으로 참가하거나 할 계획이 있을 것, 자동차 경기의 제반 규칙에 정통한 자가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원으로 최소한 5명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등의 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단, 아마추어팀은 이에 미달했을 경우 사유에 대한 사무국 심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결정한다.[4]

주최자[편집]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경기를 개최하려고 하는 업체는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국내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회주최자로의 신청을 위해서는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 목적을 갖는 법인, 공인경기를 주최하기 위하여 모터스포츠에 정통, 공인경기를 개최하는데 있어 당해 연도 경기 운영에 필요한 30% 상당하는 자금 확보 등의 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대회주최자 A의 권한은 FIA 챔피온십, 인터내셔널 또는 ASIA 존 등급, 국내 챔피언십 대회 개최, 대회주최자 B의 권한은 1) 컵, 트로피, 챌린지 등 2개 클래스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 경기를 주최 2) 대회주최자 B가 주최하는 경기는 선수 라이선스 B, C 소지자 만이 참가하는 경기로 한정 3) 챔피언십 대회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음, 대회주최자 C의 권한은 1) 협회에 등록된 팀이 출전하는 경기 중 1개 클래스 국내 경기 주최 2) 카트, 드리프트, 드래그, 짐카나 경기 등 서킷 이외의 단일 종목의 대회를 개최 3) 복수의 클래스가 포함된 경기를 주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 4) 모터스포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함 5) 챔피언십 대회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음 등이 있다.[4]

레이싱스쿨[편집]

레이싱 스쿨은 선수 양성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인 레이싱 스쿨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법인에 대한 자격 심사를 통해 공인된 레이싱 스쿨에게는 모터스포츠 주관단체인 협회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레이싱스쿨의 혜택은 ① 심의를 통해 교육 이수생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드라이버 라이선스 발급 자격 부여 (C등급) ② 짐카나 형식 대회 개최시 공인 오거나이저 자격 부여 ③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식 홈페이지, 규정집 등에 등록 레이싱 스쿨 정보 등재 등이다.[8]

서킷[편집]

모터레이스[편집]

모터레이스 서킷 라이선스는 해당 서킷이 FIA 국제스포츠캘린더의 등록을 위해 국제자동차연맹에 의한 검수를 받았음을 증명하고, 해당 서킷의 사용 조건 및 허용 경기의 종류를 명기한 증명서이다. 여기에는 해당 서킷의 사용 조건 및 허용되는 차량과 경기의 종류 등이 규정된다. 최초 발행시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FIA/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검수위원이 확인한 것과 동일한 형태 와 시설이 유지되었을 때 자격이 갱신된다. 서킷 소유주는 정기적인 안전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에 준하는 소정의 안전 검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4]

카트레이스[편집]

카트 레이스 서킷 라이선스는 해당 서킷이 CIK-FIA 국제스포츠캘린더의 등록을 위해 CIK-FIA 에 의한 검수를 받았음을 증명하고, 해당 서킷의 사용 조건 및 허용 경기의 종류를 명기한 증명서이다. 여기에는 해당 서킷의 사용 조건 및 허용되는 차량과 경기의 종류 등이 규정된다. 카트 서킷의 호몰로게이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최초 발행시 유효기간이 만 3년이다. 이후 FIA/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검수위원이 확인한 것과 동일한 형태와 시설을 유지하여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갱신이 가능하다. 카트 레이스 서킷 공인 요청시 시뮬레이션에 쓰일 트랙과 구조물을 묘사한 디지털 도면을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4]

목적사업별 구성비율
목적사업 구성비율 내용
자동차기술 인증 26%
  • 국제자동차연맹(FIA) 호몰로게이션
  1. 자동차 전체 및 부품 인증 (현대자동차 월드랠리카 등)
  2. 안전 장구 및 장비 인증 (사이먼 드라이버 슈트)
서킷 인증 6%
  • 국제자동차연맹 자동차 경기시설 연구 및 공인
  1.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2. 강원 인제 스피디움
  3. 용인 삼성 스피드웨이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 경기시설 공인
  1.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주행시험장
  2. 태백 스피드웨이 국내 상설
경기 인증 32%
  • 국내 대회 공인
  1.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3. 슈퍼챌린지
  4. 현대N 페스티벌
  5.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
  6. KIC-Cup 로탁스 모조 맥스 챌린지[9]
  7. 카트 챔피언십
  8. 전남 GT대회
  9.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10. 광주 짐카나 레이싱 대회
  • 국제 대회 공인
  1.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시리즈 (CJ SUPERRACE Championship)
  2. 블랑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 (Blancpain GT World Challenge ASIA)
  3.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 (Lamborghini Super Trofeo ASIA)
  4. 아시아 오토 짐카나 챔피언십 (Asia Auto Gymkhana Championship)
  5. 한중일 슈퍼챌린지
라이선스 발급 33%
  • 선수, 공인 레이싱 팀, 공인 레이싱 스쿨, 오피셜, 대회주최자
기타 3%
  • 국제자동차연맹 공익 캠페인
  1. 레이스 트루 (Race True)
  2. 피아 액션 포 로드 세이프티 (FIA Action for Road Safety)
  3. 피아 우먼 인 모토스포츠 (FIA Women in Motorsport)
  4. 파어 액션 포 인바이런먼트 (FIA Action for Environment)
  • 교육 : 선수, 오피셜, 인스트럭터
  • 자동차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대 정부 활동

후원[편집]

회원 제도[편집]

구분 대상자 권한 및 혜택
단체회원 자격단체
  • 공인 경기장
  • 공인 레이싱팀
  • 공인 주최자
  • 공인 레이싱 스쿨
  • 드라이버, 오피셜 자격 추천권 (전체)
  • 등급별 경기 개최 권한 (주최자)
  • 상벌및분쟁위 개최요청권한 (팀, 주최자)
  • 협회 공식 시상식 초청 (등급별)
  • 경주용 차량 등록 말소 요청권 (팀)
  • 경기 기록 및 활동 증명서 무상 발급
  • 장례물품 지원 서비스
회원사
  • 회장사
  • 모터스포츠 활동기업
  • 기타 후원사
  • 공식 회원사 자격 부여 (단체명 공시):
    협회 로고 사용 권한 (협의)
  • 협회 자체 행사 브랜딩 권한 (협의)
  • 협회 자체 행사 초청 권한 (협의)
  • 협회 발간물 회원사 로고 홍보
  • 경조 물품 지원 서비스
협력 단체
  • MOU 체결 기관
  1. 대학
  2. 기관 및 사단법인
  • 모터스포츠 관련 정보 제공
  • 협회 자체 행사 초청 (사안별)
  • 기타 협약 내용에 정한 권리
개인회원 본회원
  • 라이선스A 이상
  • 회원 총회 참여 및 의결권
  • 개인 기록 관리 및 공식 인증서 요청권
  • 경기 참가시 보험혜택 (오피셜)
  • 모터스포츠 정보 제공
  • 경조 물품 지원 서비스 (본인, 직계존속)
  • 협회 자체 행사 초청 (사안별)
  • 기타 할인 및 제휴 혜택
정회원
  • 일반 라이선스A 이하
  • 디지털 라이선스
  • 개인 기록 관리 및 공식 인증서 요청권
  • 경기 참가시 보험혜택 (오피셜)
  • 모터스포츠 정보 제공
  • 협회 자체 행사 초청 (사안별)
  • 장례 용품 지원 서비스 (본인)
  • 기타 할인 및 제휴 혜택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원
  • 비 라이선스 멤버
  1. 디지털 예선 참여자
  2. 주최사, 경기장, 팀 직원
  3. 기타
  • 모터스포츠 정보 제공
  • 기타 할인 및 제휴 혜택
  • 경기장 입장권 선착순 제공 (추후)
  • 협회 자체 행사 초청 (사안별)

가입 규칙[편집]

  • [1조] 회원의 정의
1-1. 모터스포츠 및 연관 공익 활동을 지지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대한자동차경주협회로부터 아이디(ID)가 부여된 개인을 말한다.
1-2.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멤버가 드라이버 및 오피셜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에는 정회원 또는 본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 [2조] 회원 자격 유지기간
2-1. 가입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를 자격 유지 기간으로 한다. (예시) 2021년 3월 1일 가입, 만료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2-2. 회원기간 만료 시점에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격이 3년 연장된다.
2-3.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자격 기한 만료 이전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 [3조] 가입 비용 : 3-1. 가입 비용은 무료이며,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회의 별도 결정시 납부금이 지정될 수 있다.
  • [4조] 회원의 의무
4-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2. 상기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 권한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조] 회원의 권한
5-1. 대한자동차경주협회로부터 모터스포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5-2. 디지털 모터스포츠 참가자의 경우 참가권한을 인정받게 되며 개인 경기 기록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나 라이선스 회원과의 차등이 있을 수 있다.
  • [6조] 개인정보처리
6-1.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 식별, 통계 등을 위해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활용 보관한다.
6-2. 취득된 회원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각주[편집]

  1. 장순호, KARA 공인 100경기 출장 기록〉, 《레이스위크》, 2014-10-13
  2. 트로피랩, 〈<트로피랩> 2015 KARA 모트스포츠인의 밤〉, 《네이버 블로그》, 2016-03-10
  3. MIDAS 9711, 〈(대구F1모터스)2015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송년의 밤에 다녀왔습니다./대한 자동차 경주 협회/한국 자동차 경주협회/카라/KARA〉, 《네이버 블로그》, 2015-12-22
  4. 4.0 4.1 4.2 4.3 4.4 4.5 4.6 4.7 4.8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ara.or.kr/public_html/index.php
  5. 김학수 기자, 〈아시아 NO.1 스피드 축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한국 질주〉, 《이데일리》, 2017-07-10
  6. 손관수 대한자동차경주협회장, 〈(기고-손관수) FIA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자〉, 《국민일보》, 2018-07-31
  7. 론 위즐리, 〈슈퍼챌린지 3전 참가기〉, 《네이버 블로그》, 2017-08-14
  8. BEOMS, 〈(DRIVING SCHOOL)범스모터스포츠, 카레이싱 입문? 내 차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네이버 블로그》, 2015-05-08
  9. 천정인 기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2019 올해의 서킷상' 수상〉, 《연합뉴스》, 2019-12-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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