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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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0월 1일 (월) 13: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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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네스트(coinnest) 로고
코인네스트(coinnest) 로고와 글자

코인네스트(coinnest)는 중국 관련 코인을 상장하여 급성장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간략히 코네라고도 부른다. 창업자는 김익환이다.

코인네스트의 대표 김익환은 2003년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후, 중국 유학을 떠나 2015년 ‘앱실론 테크놀로지’라는 중국의 채굴 업체를 설립했다. 설립 과정에서 암호화폐 채굴로 유명한 ‘비트메인’의 ‘우지한’ 대표 등 많은 채굴 업계 인사와 관계를 맺었다. 2017년 4월 중국의 채굴업 규제가 심해지자 한국으로 귀국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coinnest)’를 설립한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 채굴을 시작으로 거래소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중국에서 채굴사업을 하며 알게 된 비트메인 대표 ‘우지한‘, 라이트코인 설립자찰리 리‘ 등 중국계 암호화폐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마다 대규모 에어드롭을 진행하며 거래량을 늘려왔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초청해 매달 밋업을 개최하는 등 외부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1]

코인네스트(coinnest)

2017년 7월에 오픈한 코인네스트는 서비스 오픈 1달 만에 업계 4위를 달성하였고, 국내 거래소 중 후발주자에 속한다. 하지만 코인네스트는 국내 최초 비트코인캐시, 퀸텀, 네오, 카이버 등 중국 기반의 암호화폐를 상장하면서 급성장했다. 코인네스트는 기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달리 퀸텀, 네오 등 지분증명(POS) 암호 화폐 보유에 따른 이자인 가스(gas)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차별화와 인지도를 높였다. 코인네스트에서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쉬,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랙식, 비트코인골드, 네오, 네오가스, 퀸텀, 윌튼, 비트코인다이아, 오미세고, 에이치쉐어, 모나코, 카이버, 카르다노, 잉크, 엔트캐시, 에너고, 유나이티드 비트코인,비트코인뉴, 로빈8, 큐바오, 할랄체인, 스페이스체인, 스톰, 트론 등 총 27개의 암호화폐가 거래할 수 있다.[2]

한편, 코인네스트는 비트메인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트메인은 코인네스트의 기업 가치를 약 3억 위안(한화 약 5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비트메인은 “코인네스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력과 서비스 개시 이후 시한국 시장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밝히면서 코인네스트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좋은 평가를 한 것이다. [3]

특징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비트코인, 퀸텀, 네오, 카이버, 에너고, 비트코인골드, 비트코인다이아, 잉크, 트론 등 다수 암호화폐를 최초로 상장
  • 2017년 10월 7일, 국내 최초로 퀀텀 스왑 완료
  • 매월 말, 코인네스트 주최의 CAMUP이 진행됨. 코인네스트의 밋업에 참여했던 팀의 암호화폐는 대부분 가격 상승과 가치를 인정받아 회차가 지날수록 CAMUP에 참여하는 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 국내 최초로 거래소 POS를 진행하여 코인네스트에 퀀텀만을 보유만 해도 보유분에 대한 배당이 2주에 한 번씩 이뤄짐. 또한 네오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가스를 지급받을 수 있음.
  • 2017년 11월 23일, 포항지진 이재민을 도우려고 2,000만 원 상당의 퀸텀을 기부함.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사례로 국내에서 암호화폐가 사회 기금이란 형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용되었음을 보여줌

행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의 체포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첫 번째 단속 사례이다. 검찰은 3월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 수색 해, 20일간 회계와 관련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코인네스트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거래소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투자한 혐의를 받았고, 횡령액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또 가상화폐 소유자들과 매수자들은 연결해주지 않고, 중간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코인네스트 대표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장의 객관적인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한 행위”라 주장하였고 5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익환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고객과 코인네스트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장하였다. 코인네스트 측은 임원의 명의를 빌려서 고객에게서 가상화폐를 매수했지만 기만이나 편취의사는 없었으며 매수대금만큼 출금 요청이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충분히 가능했다. 실제로 현금 지급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가상화폐 소유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백억 원대의 고객 돈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옮겼다고 보았다. [4]

지난해 11월 ’트론‘이 코인네스트에 상장되자, 투자자들은 투자를 위해 코인네스트를 통해 입금 신청을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금 신청 이후, 실제 입금까지 지나치게 지연돼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당시 한 투자자는 4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간 실제 입금이 지연되자, 골프채를 들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코인네스트 측은 해당 투자자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자 즉시 입금처리를 해줬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은 가상화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고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5]

각주

  1. 박근모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첫 체포 ‘코인네스트’ 어떤 곳?>, 《한겨레》, 2018-04-05
  2. <코인네스트>, 《나무위키》, 2018-07-10
  3. 한익재 기자, 〈코인네스트, 해외 비트메인社 투자 유치...기업가치 500억원 평가〉, 《녹색경제》, 2017-10-30
  4. 남빛나라 기자,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첫 재판…"고객 이익 보호한 것">, 《NEWIS》, 2018-05-31
  5. 이민재 기자, <‘코인네스트’ 입금 지연 등 악명 높아… ”분노한 투자자, 골프채 들고”>, 《국제신문》, 2018-04-06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