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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은행들이 가상계좌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은행에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막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기준이 없는 형태로 실명확인제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은 거래의 음성화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사회적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코인피아는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거래는 중단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명제 시행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시중은행이 협업관계를 맺고 은행에서 거래소 고객의 실명확인을 진행해야 하지만 코인피아 측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은행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인피아는 이어 원화 입금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일체의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2월 6일 0시를 기해 모든 거래는 중단되며 모든 주문은 동시 취소된다고 공지했다.<ref>정보라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RUMPIOX90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후폭풍' 거래소 코인피아 거래중단 선언]〉, 《서울경제》, 2018-1-30</ref>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은행들이 가상계좌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은행에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막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기준이 없는 형태로 실명확인제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은 거래의 음성화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사회적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코인피아는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거래는 중단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명제 시행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시중은행이 협업관계를 맺고 은행에서 거래소 고객의 실명확인을 진행해야 하지만 코인피아 측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은행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인피아는 이어 원화 입금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일체의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2월 6일 0시를 기해 모든 거래는 중단되며 모든 주문은 동시 취소된다고 공지했다.<ref>정보라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RUMPIOX90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후폭풍' 거래소 코인피아 거래중단 선언]〉, 《서울경제》, 2018-1-30</ref>
  
===‘개인정보보호 소홀’ 암호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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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소홀’ 가상통화 거래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1억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업체에는 씰렛(코인피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으며, 조사 결과 이 중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방통위는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ref>안선희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29180.html#csidxe38aca1b121d7f98294a9f0d666d9e4 ‘개인정보보호 소홀’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4천만원]〉, 《한겨레》, 2018-1-24</ref>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1억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업체에는 씰렛(코인피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으며, 조사 결과 이 중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방통위는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ref>안선희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29180.html#csidxe38aca1b121d7f98294a9f0d666d9e4 ‘개인정보보호 소홀’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4천만원]〉, 《한겨레》, 2018-1-2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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