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환화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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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가트(Gatt) 가입 이후 중국은 외환태환권(외국인용)과 [[인민폐]](중국 국민용)를 함께 사용하던 것을 단일화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인민폐만 통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의 태환권은 사용이 금지 되었다. | 1994년 6월 가트(Gatt) 가입 이후 중국은 외환태환권(외국인용)과 [[인민폐]](중국 국민용)를 함께 사용하던 것을 단일화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인민폐만 통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의 태환권은 사용이 금지 되었다. | ||
− | 중국은 `94.1.1부로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 변동 환율제를 1994년 1월 1일 미국 달러당 인민폐 변동환율을 8.7元으로 첫 공시하였다. 전에 공정환율이 약 5.7元이었음에 비추어 인민폐의 실질가치가 33.3% 평가 절하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환율관리제도의 가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1월 1일 서방선진국의 은행간 외환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中国外汇交易中心"을 상해에 개설하고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장차 외화교역중심을 통한 전날의 은행간 외환수급상황에 기초하여 인민폐의 대미 달러 환율 및 기타 주요 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매일 발표하고 국가지정 외환 취급은행들은 인민은행이 결정한 변동폭의 범위 내에서 외화를 매매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통되어 온 외화태환권(FEC) 발행을 중단하고 최종 교환기한을 1995년 6월말까지 제정하였으나 외화태환권 교환곤란을 감안 최종 교환기한을 1996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였다. | + | 중국의 환율제도 중국은 `94.1.1부로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 변동 환율제를 1994년 1월 1일 미국 달러당 인민폐 변동환율을 8.7元으로 첫 공시하였다. 전에 공정환율이 약 5.7元이었음에 비추어 인민폐의 실질가치가 33.3% 평가 절하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환율관리제도의 가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1월 1일 서방선진국의 은행간 외환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中国外汇交易中心"을 상해에 개설하고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장차 외화교역중심을 통한 전날의 은행간 외환수급상황에 기초하여 인민폐의 대미 달러 환율 및 기타 주요 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매일 발표하고 국가지정 외환 취급은행들은 인민은행이 결정한 변동폭의 범위 내에서 외화를 매매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통되어 온 외화태환권(FEC) 발행을 중단하고 최종 교환기한을 1995년 6월말까지 제정하였으나 외화태환권 교환곤란을 감안 최종 교환기한을 1996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였다. |
1996년 4월 1일부로 신규 외환관리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중국 외환관리법규를 정비함과 동시에 국제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무역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폐의 경상항목 하에서의 태환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96년 12월 1일부로 IMF 8조국으로 이행, 경상항목하 인민폐 자유태환화를 실현함로서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외채이자 상환,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송금 등에 대한 직접적 외환통제에서 간접관리로 전환하였다. 1997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동남아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대폭 하락되고 대외경제가 부진하여 화폐절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나 현 정부는 인민폐환율 안정을 1998년이래 기본정책의 하나로 정하고 지금까지 인민폐환율 안정을 고수하고 있다. | 1996년 4월 1일부로 신규 외환관리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중국 외환관리법규를 정비함과 동시에 국제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무역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폐의 경상항목 하에서의 태환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96년 12월 1일부로 IMF 8조국으로 이행, 경상항목하 인민폐 자유태환화를 실현함로서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외채이자 상환,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송금 등에 대한 직접적 외환통제에서 간접관리로 전환하였다. 1997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동남아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대폭 하락되고 대외경제가 부진하여 화폐절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나 현 정부는 인민폐환율 안정을 1998년이래 기본정책의 하나로 정하고 지금까지 인민폐환율 안정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