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조성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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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지구조성'''은 안정적인 | + | '''택지지구조성'''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일정 구역을 지정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