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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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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Tank Lorry)

탱크로리(Tank Lorry)는 주로 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트럭을 말한다. 탱크트럭(tank truck) 또는 이동저장탱크라고 한다. 유류, 가스, 살수, 급수, 우유, 분말 등 각종 용도의 특수 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트럭 차대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원형 탱크를 얹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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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편집]

유류[편집]

유류 탱크로리는 유조차를 탱크로리와 별도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유류 탱크로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유류 탱크로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 용도형 화물 자동차이다. 2017년 말에 국내에 총 1만 8,674대가 등록 되었으며, 당시 전체 탱크로리 등록 대수의 약 75.3% 수준이다. 특히, 다른 용도의 탱크로리와는 달리 유류 탱크로리는 소형급과 준중형급의 비중이 다소 높게 차지한다. 2017년 말 전체등록 대수 기준으로 소형 6,344대 34%, 준중형 9,573대 51.2%이다. 홈로리로도 불리는 유류 탱크로리는 소형 주유소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차량 대차 주기가 길고 연식이 오래된 트레이드, 야무진, 세레스 등의 차종 등 다양하다. 또한, 중형은 825대, 대형은 1,932대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 2016년에는 총 571대의 유류 탱크로리가 등록되었으며, 2017년에는 삼오특장자동차와 남포 및 두산특장차 등 9개 업체가 유류 탱크로리 제품을 제작 및 판매했다.[1] 유류 탱크로리는 탱크의 적재용량에 따라 세부 용도로 나뉜다. 적재용량 3,000ℓ를 기준으로 유류 판매 가능 여부가 갈리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적재용량 3,000ℓ 이하 소형 유류 탱크로리는 기름을 수송 및 배달 판매까지 할 수 있다. 소량의 기름을 배달하거나 겨울철 각종 난방기구와 전열 기구에 사용하는 등유를 실어 판매한다. 또한, 적재용량 3,000ℓ 이상인 중형 및 대형 유류 탱크로리는 소형 유류 탱크로리처럼 기름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차량은 주로 정유소에서 실어 온 대량의 기름을 주유소 저장고에 채워 넣는 데 사용된다.[2]

살수[편집]

살수차로도 불리는 살수 탱크로리는 물을 뿌리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이다. 국토교통부 기준, 살수차와 노면 청소용 차량 및 소방차 등으로도 일부 분류되어 있다.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차량은 급수 탱크로리로 따로 분류된다. 탱크로리는 운행 특성상 도로를 청소하거나 비상시에 시민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관용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다. 효율적으로 더욱더 많은 양의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중형과 대형급에 차량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2017년도 각 탱크로리의 전체 등록 대수는 살수 탱크로리의 중형 103대와 대형 65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급수 탱크로리는 대부분 중형 115대에 집중되어 있다. 당시 신전 개발 특장차, 이텍산업, 삼오특장자동차 등 17개 사가 살수 및 급수 탱크로리를 제작 및 판매했다.[1] 살수 탱크로리는 유류 탱크로리 못지않게 도로와 공사 현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이다. 살수라는 이름에 맞게 물을 뿌리거나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용 목적이다. 살수 탱크로리는 도로 청소에 주로 쓰이며, 도로에 쌓인 먼지와 오염 물질을 씻어 내 거나 달아오른 아스팔트의 열기를 식히는 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여타 위험물을 싣는 탱크로리들처럼 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구조가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살수 탱크로리는 마치 큰 물통을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다. 하지만, 탱크만 사용하는 여타 탱크로리들과는 다르게 물을 분사하기 위한 펌프와 노즐이 추가로 장착된다. 이를 통하여 물을 바닥에 뿌리거나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2]

가스[편집]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한 구조인 기체를 다루는 탱크로리는 압축 기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기술력이 판가름이 난다. 주로 LPG, LNG 등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는 가스 탱크로리는 기술 효율상 대부분 중형급 이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2017년에 가스 탱크로리의 전체 등록 대수는 총 668대로 이 중 준중형 130대, 중형 312대, 대형 226대를 기록했다. 특히, 다른 용도의 탱크로리와는 다르게 제작 기술 차원에서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요 생산 업체가 일부 업체에 매우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신흥정공, 태극 등 5개 업체가 가스 탱크로리를 제작 및 판매했다.[1] LPG와 LNG는 누출이 되었을 경우에 액체에서 가스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액체 운송에 특화된 가스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두 물질을 액체 상태로 충전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원통형으로 제작한 탱크도 이 같은 안전성에 힘을 싣고 있다. 원통형은 모서리가 있고 각 면이 평평한 사각형 구조보다 압력과 충격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무게 중심이 지면과 더욱더 가까워 주행 시에 안정감이 높다. 가스류와 같이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안전성이 중요하며, 가스 탱크로리가 이 점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2]

우유[편집]

규모는 작지만, 우유와 분말 탱크로리도 있다. 우유 탱크로리는 살균과 멸균에 특화된 유제품만을 위한 탱크로리이다. 또한, 분말 탱크로리는 액체와 기체가 아닌 가루 형태의 고체의 제품을 운송하는 탱크로리를 가리킨다. 이외에도 일반 탱크로리로 등록된 차량도 있으며, 이 탱크로리는 약간의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탱크로리는 제품의 특성이 쉽게 변하지 않고 오염이 적은 액체 위주를 운송하기 위해 제작되고 있다.[1] 우유 탱크로리는 이름 그대로 우유를 운반하는 차량이며, 우유는 유통기간이 비교적 짧고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운반과정에서도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우유 탱크로리에는 일반 탱크로리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기능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차량 떨림으로 인해 우유의 지방구가 뭉치는 현상인 처닝(Churn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해판이 대표적이다. 방해판은 탱크로리 저장소에 담긴 우유의 회전 흐름을 변화 시켜 혼합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크기는 탱크로리 저장소 지름의 10% 정도이며, 탱크로리 저장소 벽면에 동일한 간격으로 네 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소비자가 먹는 우유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또한, 우유 탱크로리는 운송 중에 우유를 냉각할 수 있는 냉장 설비와 이중구조로 단열 처리된 탱크 외벽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2]

액화질소용[편집]

액화 질소용 초저온 탱크로리는 초저온 저장 탱크 전문제조업체인 ㈜대웅씨티(DCT)가 국내 최초로 최대 적재용량 27,000ℓ 탱크로리를 개발하여 출시했다. 관련법의 기준 적용을 마치고 이미 액메이커를 통해 운반 효율성을 검증을 끝냈다. 이 신형 액화 질소용 초저온 탱크로리는 슈퍼 단열재(Super Insulation) 공법으로 제작되어 기존에 적용되었던 펄라이트 단열재(Perlite Insulation) 방식보다 용량을 대폭 줄였다. 하지만, 크기는 축소한 탓에 차량에 장착 시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대웅씨티 액화 질소용 초저온 탱크로리는 기존의 18,000ℓ 용량의 탱크를 25t에서 23.5t형 차량에 장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운송 차량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운전반경에 따른 운송의 효율성을 높여 도로가 좁은 중소규모의 거래처 납품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3]

관련 규제[편집]

탱크의 재질[편집]

  • 탱크의 재질 및 시험 : 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하는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와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해야 하며, 최대 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해야 한다.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말아야 하고,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 탱크의 칸막이 : 탱크로리 저장소는 도로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특수한 위험물시설이므로 위험물을 싣고 이송하는 도중 탱크 내 위험물의 출렁임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맨홀 : 탱크로리 저장소가 운행 중에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맨홀이나 주입구 뚜껑에 하중이 걸려도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해야 한다.
  • 안전장치 : 탱크로리 내부 압력이 상승한 경우 탱크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한다. 상용압력이 20kPa 이하의 탱크에 관계되는 것에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 범위에서 상용압력이 20kPa을 넘는 탱크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 방파판 : 주행 중의 탱크로리 저장소에 있어서의 위험물의 출렁임을 방지하여 주행 중에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단,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으로 해야 하며, 하나의 구획 부분에 두 개 이상의 방파판을 탱크로리 저장소의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그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4]

측면틀 및 방호틀[편집]

맨홀과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탱크에 있어서는 부속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측면틀은 탱크로리 저장소가 사고 등으로 전도한 경우에는 전도에 의한 맨홀 등의 부속 장치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탱크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탱크의 전단 및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측면틀의 부착 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해야 한다. 방호틀은 탱크로리 저장소가 전복하는 경우에 맨홀 등 부속 장치가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상 부분은 부속 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4]

외면 도장[편집]

탱크의 외면은 부식 방지를 위해 방청도장을 해야 하지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방청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탱크로리 저장소의 도장색상은 위험물의 유별로 정해져 있다.[4]

탱크로리 저장소의 유별 도장색상
유 별 도장의 색상 비 고
제1류 회색
  • 탱크의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내의 면적은 다른 유별의 색상 외의 색상으로 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4류에 대해서는 도장의 색상 제한이 없으나 적색을 권장한다.
제2류 적색
제3류 청색
제5류 황색
제6류 청색

배출밸브[편집]

배출밸브는 탱크로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하기 위해 탱크로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배출구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칸막이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된다. 배출밸브 손상방지조치는 탱크로리 저장소가 자동차의 추돌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은 경우에 배출밸브가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출밸브 손상방지조치 방법으로는 배관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밸브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일부에 직각의 굴곡부를 설치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완충용 이음에 의한 방법으로 저변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중간에 완충이음을 설치하는 방법과 탱크 외부를 상자틀 구조로 하는 방법도 있다. 배출밸브의 폐쇄 장치는 탱크로리로부터 위험물의 하역 작업 중에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곧바로 탱크의 배출밸브를 폐쇄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수동 및 자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동식폐쇄 장치에는 손으로 잡아당겨 수동폐쇄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길이 15cm 이상의 레버를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는 레버의 표시와 잡아당긴다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배관 선단부의 밸브는 만일 배출밸브로부터 위험물이 누설되었을 경우에 사용되며, 배관 내에 위험물이 잔류한 경우에는 배관을 통하여 위험물이 유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선단에 밸브 등을 설치해야 한다.[4]

설비[편집]

  • 주입설비 : 주입호스의 전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에 한하여 탱크로리 저장소에 설치한다.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 예방상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길이는 50m 이내 및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분당 토출량은 200ℓ 이하로 설비해야 한다. 액체 위험물의 탱크로리 저장소의 주입호스는 탱크로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는 호스이다. 이 호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 구를 사용해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은 제외한 결합 금속 구는 놋쇠 및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가연성증기 회수 설비 : 탱크로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한 때에는 탱크로부터 방출된 가연성증기를 탱크로리에 유효하게 회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증기 회수 방식에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호스를 회수구에 직접 결합하는 방식과 탱크로리의 탱크실마다에 설치되는 회수구에 집합배관을 설치하거나 배관에 회수호스를 결합하는 방식이 있다.
  • 펌프설비 : 탱크로리 저장소의 차량 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해야 한다. 피견인식 탱크로리 저장소의 견인 부분에 설치된 차량 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견인 부분에 작동유탱크 및 유압펌프를 설치, 피견인 부분에 오일 미터 및 펌프를 설치, 트랜스미션(transmission)으로부터 동력 전동축을 경유하여 견인 부분의 유압펌프를 작동시키고 그 유압에 의하여 피견인 부분의 오일 미터를 경유하여 펌프를 작동시키는 구조이다.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이 인화점 40℃ 이상의 것이나 비인화성의 것이고,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 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탱크로리 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탱크로리로부터 위험물을 토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유의 회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탱크로리 저장소에는 진공흡입방식의 펌프를 설치할 수도 있다. 진공흡입방식의 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장 및 취급 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점이 70℃ 이상인 폐유 및 비인화성의 한해야 하며, 감압 장치의 배관 및 배관의 이음은 금속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완충이음은 내압과 내유성이 있는 고무 제품을 배기관의 최상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호스 선단에는 돌 등의 고형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망 등을 설치하고, 탱크로리로부터 위험물을 다른 저장소로 옮겨 담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펌프 및 자연 하류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 접지도선 : 위험물이 이송 중에 배관과의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 및 점화원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때에 이를 제거해 주는 설비이다.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인화점이 낮아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과 제1석 유류 및 제2석 유류이다. 양도체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절연재료로 피복하여 선단에 접지전극 등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해야 하고, 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4]

표시[편집]

탱크로리 저장소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탱크로리 저장소에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및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의 사각형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및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탱크로리의 뒷면중 보기 쉬운 곳에는 탱크에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적재중량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표시 문자의 크기는 가로 40mm의 세로 45mm 이상, 여러 품명의 위험물을 혼재하는 경우에는 적재품명별 분자의 크기를 가로 20mm 이상의 세로 2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탱크로리 저장소의 탱크 외부에는 상치 장소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상치 장소의 위치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4]

위험성[편집]

추돌사고[편집]

2020년 2월 17일, 질산 1만 8,000ℓ를 싣고 전주 방향으로 가던 한 탱크로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비스듬하게 넘어졌으며, 탱크로리가 넘어지기 직전 앞에서 접촉사고로 서행하던 승용차 3대 이상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잠시 후 사고 지점 앞에는 SUV가 멈춰 섰으며, SUV 운전자는 대형 교통사고를 직감하고는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며 빠져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다른 탱크로리에 부딪혀 앞으로 상당 거리를 밀려났다. 이후, 빠른 속도로 따라오던 또 다른 탱크로리가 앞에 멈춰선 탱크로리와 추돌했다. 두 탱크로리 사이에서는 불꽃이 튀었으며, 불꽃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 여러 대를 태웠다. 유해물질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탱크로리 등 대형 트럭은 도로의 시한폭탄으로도 불리고 있다. 속도를 내는 도로에서는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터널을 완전히 가로막은 채 불이 번지면서 사고가 커졌다. 또한, 탱크로리처럼 육중한 차량은 급정차하기 어려워 앞에 가던 승용차를 쉽게 덮쳤다. 이에 소방당국과 환경부는 사고 현장 탱크로리 차량에서 누출된 질산에 대한 수거 작업을 벌였으며, 질산은 산화력과 부식성에 강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유명하다.[5]

가스누출[편집]

2003년 10월 12일, 안동시에서 발생한 LPG 탱크로리의 저장 탱크가 파손되어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신속하고 차분한 사고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았다. 사고수습을 위해 출동한 가스안전공사직원들의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며, 도심에서의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사고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의 송태호 지사장과 사고조사반은 사고 발생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수습을 진행했다. 사소한 점화만으로도 가스가 폭발할 수 있었으며, 공사 수습반은 경찰을 통하여 주변의 차량 통제와 진화를 위한 소방차의 대기를 요청 및 사고수습에 들어갔다. 이후, 가스안전공사는 저장 탱크의 잔 가스를 방출하기 위해 외각 지역인 낙동강 변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질소로 가스의 치완 작업을 진행했다.[6]

각주[편집]

  1. 1.0 1.1 1.2 1.3 정하용 기자, 〈2만 5,000대 탱크로리 시장, 국산 트럭이 주도〉, 《상용차신문》, 2018-06-21
  2. 2.0 2.1 2.2 2.3 최양해 기자, 〈액체 운반의 달인 ‘탱크로리’〉, 《상용차신문》, 2018-06-21
  3. i가스저널, 〈(신기술·신제품)대웅CT, 국내 최초 27,000ℓ 탱크로리 개발 출시〉, 《아이가스저널》, 2017-04-14
  4. 4.0 4.1 4.2 4.3 4.4 4.5 ulsansafety, 〈위험물 탱크로리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와 안전설비〉, 《티스토리》, 2021-02-25
  5. 박영민 기자, 〈탱크로리 넘어지며 30여대 ‘쾅쾅쾅’… “검은 연기” 터널안 아비규환〉, 《동아닷컴》, 2020-02-18
  6. 황무선, 〈탱크로리 사고, 응급조치과정〉, 《투데이에너지》, 2003-10-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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