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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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 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으 말한다.

개요

폐차는 파손, 고장, 내구연한 초과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 혹은 그 차량을 폐기하는 작업으로 자동차를 압축 파쇄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나 중대한 고장으로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하는 비용이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수리하지 않고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며, 그 존재를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끝마쳐야 더 이상 자동차 관련 보유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자동차 폐차절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 : 주편의 등록 폐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까운 등록 폐차장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폐차접수도 할 수 있다.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자동차 말소등록하기 : 폐차 이후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폐차 시 확인사항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한다.

폐차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