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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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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抛棄)는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을 뜻하거나 자기의 권리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을 뜻한다.

개요[편집]

포기는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진다는 뜻의 단어이다. 자포자기(自暴自棄)의 줄임말 같지만 '포'에 사용되는 한자가 다르다. 포기하면 편해라는 짤도 유명하다. 단, 원본은 포기하지 말라는 컷인데 왜곡된 짤방이다. 일본어에서는 당용한자표에 포(拋)가 없었기 때문에 '放棄'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한다. 한국어로는 포기/방기로 발음이 다르지만 일어로는 ほうき로 발음이 같다. 한국어에서 '포기/방기'는 의지적으로 그만두는 것에는 '포기'를, 내버려둔다는 의미로는 '방기'를 사용하여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중국어에서는 우리말의 포기를 '放弃(방기)'라고 쓰며, 정작 '抛弃(포기)'는 버린다는 의미로 쓰인다. 뿌리를 단위로 식물을 세는 단위인 포기와 발음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라는 드립도 있다. 보통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끈기를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자세를 미덕으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포기를 몰라서 노력이 아닌 고집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일조차도 손에서 놓지 못해 결국 자신도 손해를 보고, 주변에도 폐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를 할 줄 아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무엇이 됐든 과하면 좋지 않은 법이다.[1]

부동산 경매[편집]

부동산 낙찰 포기 절차[편집]

많은 사람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며 입찰을 시도하곤 하지만 무분별하게 뛰어든 경매에 이내 낙찰 포기 등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물건을 낙찰받은 후 포기하는 경우가 무려 10%나 되다고 하는데 이들은 부동산의 각종 하자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지 못하여 포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낙찰을 하게 되면 매입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된다. 법원 경매는 공개 입찰을 한 후 낙찰을 받고 1주일의 매각허가결정과 1주일의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이뤄진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 명령 등의 소송을 통하여 입주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위와 같은 경매 단계를 버티지 못한 채 낙찰 포기를 하곤 하는데 낙찰 포기를 한 후에는 입찰 보증금 10%를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자칫하면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권리 조사의 오류로 몇천만 원을 물어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는 입찰하는 물건을 꼼꼼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 경매는 일반 경매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즉 저렴하게 경매 절차를 가지더라도 충분하게 부동산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부동산경매변호사는 낙찰 포기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우선 임차인을 확인해볼 것을 권유한다. 경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최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도 살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 인수할 권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매 부동산은 낙찰 이후에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지만 일부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은 채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기 때문이다. 즉 낙찰자는 본인에게 인수될 권리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살피지 않아 부당한 권리를 인수하여 낙찰 포기 절차를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라지지 않은 권리 중에 유치권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낙찰 후 포기가 아닌 명도 절차를 가지게 될 때도 소송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일 있기에 이때는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2]

포기 사례[편집]

실수로 낙찰 포기… 경매 열풍 속 몰수보증금 300억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1년 1~7월 법원 경매의 입찰 보증금 몰수 건수는 1860건에 달한다. 2020년 같은 기간(2098건)보다는 줄었지만 2018년(1794건), 2019년(1846건)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몰수 금액은 약 300억 원대다. 법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의 약 10% 정도다. 최고가로 가격을 써낸 낙찰자 외 나머지 응찰자는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낙찰을 받은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약 1개월 기간 안에 잔금 내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가장 황당한 경우는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는 것이다. 황당한 실수로 보이지만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게 경매업계의 얘기다. 2021년 상반기 강원 속초시 교동에서 나온 전용 76㎡짜리 주택은 감정가가 1억7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무려 50억 원에 팔렸으며 낙찰가율이 무려 2924%에 달했다.

낙찰 금액이 커질수록 입찰 보증금도 억대로 올라갈 수 있지만, 법원은 실수를 봐주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가 수천, 수억 원의 치명적인 손실을 않기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인수하면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다.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는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시세를 잘못 조사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납부를 포기하는 때도 있다. 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주택 경매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일종으로 대출 승인이 거부되는 예도 있는 만큼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3]

보증금 3억 날려도 강남 아파트 포기

'강남 불패'란 말도 옛말로 주택 경기가 꺾이면서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에서도 집값이 하락한다. 시세보다 싼값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던 경매시장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금보다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던 5~7개월 전 평가받은 금액으로 입찰에 잘못 참여해 수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속속 등장한다. 전문가는 앞으로도 고가 낙찰에 참여한 응찰자들이 잔금을 미납하면서 매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다. 경매시장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건데 인기 지역인 강남에서도 예외는 없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 137.10㎡(이하 전용면적, 45평형)가 2022년 6월 23일에 최저 입찰가 29억2000만 원에 매각을 진행했다. 또 매매 호가는 36억~40억 원 수준이고, 해당 평형의 가장 최근 거래된 가격이 2021년 8월 36억9000만 원이었다. 그 사이 집값이 꺾이면서 현재 시세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인 셈이며 시장을 오판한 데 부담을 느꼈다.

낙찰자는 매각 기일 당일 입찰 보증금으로 2억9200만 원을 낸 뒤 지난 1일 잔금인 38억 원가량을 미납했으며 2022년 10월 6일 재매각 기일이 잡혔는데 재매각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연 12%에 달하는 이자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포기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입찰 보증금 2억92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낙찰받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다. 경매시장에서의 특징이라면 낙찰받은 물건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시세 오판을 꼽는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경쟁자들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쓴 경우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낙찰받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통상 경매 감정은 매각 기일로부터 5~7개월 전에 이뤄지며 지금보다 주택 시장의 경기가 좋았던 시점이다. 낙찰자들이 이를 감안해서 가격을 써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며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가 꺾인 것도 요인이다. 시세 대비 확실히 싸게 낙찰받는 게 아니라면 집값 조정기를 버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밖에 대출 불가 등도 사유로 꼽힌다. 매각 물건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관리돼 정부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낙찰자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포기〉, 《나무위키》
  2. 비회원, 〈부동산경매변호사 낙찰 포기 절차는?〉, 《티스토리》, 2015-08-28
  3. 김동효 기자, 〈아차! 실수로 낙찰포기…경매열풍 속 몰수보증금 300억〉, 《이투데이》, 2021-10-20
  4. 조한송 기자, 신선용 디자이너, 〈보증금 3억 날려도 강남 아파트 포기…경매시장도 고점?(부릿지)〉, 《머니투데이》, 2022-09-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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