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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은 안내, 경계, 규제 또는 지시를 한다. 시각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간단한 디자인으로 확실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용자에게 관련 핵심정보를 세부적으로 전달해야 할 경우에 글로 써서 해당사항을 전달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9594&cid=47319&categoryId=47319 표지판]〉, 《네이버 지식백과》,  2021-06-30</ref>도로를 이용하는 자는 무조건 도로 표지판에 따라 올바르게 통행을 해야하며, 도로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 도로표지판은 방향표지판, 이정표지판, 경계표지판, 노선표지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기타 도로표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f>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6033 도로표지(road signal,道路標識)]〉, 《두산백과》</ref>
 
표지판은 안내, 경계, 규제 또는 지시를 한다. 시각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간단한 디자인으로 확실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용자에게 관련 핵심정보를 세부적으로 전달해야 할 경우에 글로 써서 해당사항을 전달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9594&cid=47319&categoryId=47319 표지판]〉, 《네이버 지식백과》,  2021-06-30</ref>도로를 이용하는 자는 무조건 도로 표지판에 따라 올바르게 통행을 해야하며, 도로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 도로표지판은 방향표지판, 이정표지판, 경계표지판, 노선표지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기타 도로표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f>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6033 도로표지(road signal,道路標識)]〉, 《두산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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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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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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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 2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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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ㆍ전주ㆍ 육교 기타 공작물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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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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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2021년 6월 30일 (수) 16:21 판

표지판(標識板)란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표시를 해 놓은 판으로 도로에서 표지판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도모하고 도로 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차도의 위쪽에 설치한 표지판이다.

개요

표지판은 안내, 경계, 규제 또는 지시를 한다. 시각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간단한 디자인으로 확실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용자에게 관련 핵심정보를 세부적으로 전달해야 할 경우에 글로 써서 해당사항을 전달한다.[1]도로를 이용하는 자는 무조건 도로 표지판에 따라 올바르게 통행을 해야하며, 도로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 도로표지판은 방향표지판, 이정표지판, 경계표지판, 노선표지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기타 도로표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설치장소

  •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해야 한다.
  •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ㆍ전주ㆍ 육교 기타 공작물에 설치해야 한다.
  •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각주

  1. 표지판〉, 《네이버 지식백과》, 2021-06-30
  2. 도로표지(road signal,道路標識)〉, 《두산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