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비토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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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박장준 기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19 NGO 후원 회원, 마케팅 업체 ‘영업사원’이 모은다]〉, 《미디어스》, 2015-01-20</ref> | <ref> 박장준 기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19 NGO 후원 회원, 마케팅 업체 ‘영업사원’이 모은다]〉, 《미디어스》, 2015-01-20</ref> | ||
− | === | + | === 모비코인MBC를 몰래판매, 재단보고 누락한 위탁기관 대표등 피소 === |
하메비 토큰으로 알려진 모비코인(HMB)가 거래소 상장을 위해 하드포크하면서 밝혀진 모비코인(MBC)의 이상거래가 재단측의 적극적인 조사에 의해 사기행위의 시작이 초기부터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 되고 있다. 이는 홍콩 모비마켓거래소의 대표 크리000씨는 전혀 자신도 모르는 자료라고 재단측을 방문하여 해명함에 따라 K데이빗씨와 재단의 위탁기관 대표였던 Y00씨에 의한 사기행위로 정리되어 피해자의 고소증거로 제출되고 있으며 2021년 3월초 관할경찰서로부터 접수 연락을 받았다. | 하메비 토큰으로 알려진 모비코인(HMB)가 거래소 상장을 위해 하드포크하면서 밝혀진 모비코인(MBC)의 이상거래가 재단측의 적극적인 조사에 의해 사기행위의 시작이 초기부터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 되고 있다. 이는 홍콩 모비마켓거래소의 대표 크리000씨는 전혀 자신도 모르는 자료라고 재단측을 방문하여 해명함에 따라 K데이빗씨와 재단의 위탁기관 대표였던 Y00씨에 의한 사기행위로 정리되어 피해자의 고소증거로 제출되고 있으며 2021년 3월초 관할경찰서로부터 접수 연락을 받았다. | ||
− | 이더스캔에 확인한 결과 모비골드코인 MGS는 2018년 1월 초 즉 재단과 위탁기관의 협약 직후에 생성된 것으로써 이들은 처음부터 재단의 공신력과 활동을 자신들의 활동인 것처럼 이용하여 자신들의 코인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만든 자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물론 ISEA재단의 활동 사진과 완성되지도 않은 재단측 모비달러 설명자료의 초안까지 도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대표는 MBC를 위탁받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 + | 이더스캔에 확인한 결과 모비골드코인 MGS는 2018년 1월 초 즉 재단과 위탁기관의 협약 직후에 생성된 것으로써 이들은 처음부터 재단의 공신력과 활동을 자신들의 활동인 것처럼 이용하여 자신들의 코인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만든 자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물론 ISEA재단의 활동 사진과 완성되지도 않은 재단측 모비달러 설명자료의 초안까지 도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대표는 재단의 정책에 따라 MBC를 위탁받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협약대로 진행하지 않고 유상으로 판매한 증거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MGS판매가 진행되지 않자 재단의 무상코인인 MBC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 | + | 그리고 재단에는 정상적인 후원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회원증서 발급내역을 보고하고 코인을 유상으로 판매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는 재단이 전체 월렛가입자에게 메일을 보내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다. | |
− | 추가적으로 위탁기관 관련자들은 여러 회사의 명칭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관계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하였음으로 유사수신을 피하기 | + | 추가적으로 위탁기관 관련자들은 여러 회사의 명칭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관계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하였음으로 유사수신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ref>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8812#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 시행2000-01-12</ref> |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8812#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 시행2000-01-12</ref> | ||
− | 피해당사자들은 현재 재단측과 자신들을 속이고 언론까지 허위기사로 이용한 것을 알게된 이상 처음부터 사기를 기획한 자들과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계획이다. 재단측은 이미 언론사를 고소하면서 1차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여 제시한 상황이다. | + | 피해당사자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재단측과 자신들을 속이고 언론까지 허위기사로 이용한 것을 알게된 이상 처음부터 사기를 기획한 자들과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계획이다. 재단측은 이미 언론사를 고소하면서 1차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여 제시한 상황이다. |
=== 수사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드러나 === | === 수사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드러나 === | ||
재단과 위탁기관에 대한 고소인의 3인의 고소내용에 의거하여 혐의가 될 만한 내용은 "유엔을 사칭했다, 락을 걸어서 못팔았다, 그래서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이며, 수사경찰은 고소인의 증거물이 허위로 받아낸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사칭했고, 작동하는 월렛의 현장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실체가 없다는 등 기망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시하고 고소인을 실제로 기망한 당사자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채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이는 당시 코인관련 사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시기였다는 후문이 있다. | 재단과 위탁기관에 대한 고소인의 3인의 고소내용에 의거하여 혐의가 될 만한 내용은 "유엔을 사칭했다, 락을 걸어서 못팔았다, 그래서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이며, 수사경찰은 고소인의 증거물이 허위로 받아낸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사칭했고, 작동하는 월렛의 현장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실체가 없다는 등 기망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시하고 고소인을 실제로 기망한 당사자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채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이는 당시 코인관련 사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시기였다는 후문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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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사의 | + | === 검사의 직권남용 === |
− | + | 으며 이에 대재단은 인권위원회에 행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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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메비토큰의 모체 ISEA재단 유엔활동 리얼영상, 매우 인정받고 있어 == | == 하메비토큰의 모체 ISEA재단 유엔활동 리얼영상, 매우 인정받고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