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골렘(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
골렘(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국저작권위원회(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87년 7월 1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치
  • 1988년 3월 국제저작권정보센터로부터 한국저작권정보센터로 지정
  • 2005년 4월 저작권보호센터 설립
  • 2007년 6월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9년 7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합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주요업무[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조직도[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도
 

구성[편집]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