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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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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抗告)는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개요[편집]

  •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이다.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상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그 판단을 빨리 확정하여 절차상의 다툼을 없애고 소송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안정되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명령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 절차는 간이·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항고심 절차도 결정 절차와 같이 임의적 변론으로 행하여진다.[1]
  •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인 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나 상고와 구별되며,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점에서 그 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의 재판에 대한 이의, 변론지휘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등과 구별된다.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종국판결과 같이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면 소송절차가 마구 섞여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증인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증인)는 불복신청의 길을 잃게 될 것이므로, 사건의 본류로부터 분리시켜 간이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인정된 제도가 항고이다.[2]

항고의 종류[편집]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최초의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한다.
  •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항고를 말한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입법자가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입법정책적인 것이다.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가진다.
  • 준항고는 법관(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예하면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구금·보석·압수에 관한 재판 등) 또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예;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준항고는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실질적으로 상소에 준(準)한다고 생각되므로 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도 일반항고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다.
  • 특별항고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한다. 그 경우를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등이다.

항고의 비교[편집]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불복신청이 달라진다.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그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판사가 도장만 찍어 보내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결정이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즉 제1심의 결과, 결정 또는 명령이고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된다. 항고는 일반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뉜다.
  • 상소 :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이 상소의 종류에 상고, 항소, 항고가 있다.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 상소기간 :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복신청을 할 수가 있으므로 상소기간이 도과하여야 재판이 확정된다. 형사소송은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 민사소송은 2주일 이내(다만,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는 1주일)에 법원에 상소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민사소송과 동일하다.
  • 항소 :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상고 :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이 된다.

항고의 절차[편집]

항고 제기[편집]

  •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된다.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있어야 한다.
  •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항고의 관할[편집]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한다.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 기록의 송부[편집]

  •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 기록을 보내야 한다.
  •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항고의 심리[편집]

  •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항고심 종결[편집]

  •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된다.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된다.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1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전날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이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 체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심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일단 유지된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만, 집행정지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이와 구분된다. 하지만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와 즉시항고 절차는 민사소송의 본안 소송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는데, 원심 법원이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2주 안에 상급심 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항고심에는 별다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기간은 1심 291.4일, 항소심 227.3일, 상고심 144.9일이었다.[3]
  • 에디슨모터스쌍용자동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기각됐다. 2022년 7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 측은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면서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쌍용자동차 인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에디슨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7조,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에디슨 측이 쌍용차 인수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법정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 금지 및 계약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항고〉, 《위키백과》
  2. 항고(抗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황재하 김주환 기자, 〈방역패스 혼란 언제까지…즉시항고해도 결정에 최소 수 주일〉, 《연합뉴스》, 2022-01-05
  4. 김종용 기자, 〈에디슨의 ‘쌍용차 인수’ 불씨 완전히 꺼졌다…대법, 특별항고 기각〉, 《조선일보》, 2022-07-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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