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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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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航空業) 또는 항공산업(航空産業)

항공업(航空業) 또는 항공산업(航空産業)은 항공기를 만들거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개요[편집]

항공산업은 항공기의 개발 및 생산활동과 관련한 항공기 제조업과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활동 관련된 항공운송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항공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화되면서 항공기 제작에서부터 운용까지 항공기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산업 활동을 항공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항공 운송업 : 항공기를 활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상업활동을 지칭하며, 넓은 범주로는 직접적인 항공 운송 이외에 항공 운송과 관련된 발권, 예약, 수속, 지상조업, 창고, 물류 등 항공 운송 보조 서비스업을 망라하여 지칭
  • 항공기 제조업 : 항공기 및 항공기와 관련된 부속기기 및 소재의 제작‧가공‧조립‧개조‧수리하는 산업 활동 분야를 말하여, 이러한 제조 활동은 항공기 기체, 항공엔진, 항공부품, 항공전자장비, 항공소재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각종 시설, 장비, 시스템 등을 망라하여 지칭
  • 항공특화산업 : 공항산업, MRO 산업, 항공레저스포츠산업 등을 포함
항공산업의 정의

현재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의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기관(인천, 경상북도, 고흥)에 따라 항공산업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항공사업을 규정하는'항공사업법'과 항공우주 관련 제조 및 연구개발 활동을 규정하는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두 개의 법률에서 항공산업이 구분

※ 항공사업법 : 제2조에 의거, 항공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 경영하는 사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제2조에 의거,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제조 및 개조, 수리 등을 포괄하되, 항공기사용자가 운항 상 필요로 하는 작업 및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은 제외

특성[편집]

  • 항공산업은 국가 기술역량의 총화
  • 기계, 전자, 소재,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종합시스템산업
  • 고용 및 타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 R&D 및 제조공정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타 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기간산업대비 최고 수준
  • 대형 정밀 수공업으로 손재주가 뛰어난 한국인 특성에 부합
  • 항공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산업

분류[편집]

항공사업법상 범위[편집]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 항공운송사업(국내/국제/소형)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상업서류송달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 항공레서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범위[편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항공'이라는 용어가 직접 작성된 항공산업은 크게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연관산업은 크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으로 22개의 세세 분류로 나눠질 수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항공산업>
제조업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재조업
운수 및 창고업
  • 항공여객운송업
  • 항공화물운송업
  • 공항 운영업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기타연관산업>
제조업
  •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항공기 레이더 장치 제조
  • 도시락류 제조업 : 도시락류 제조업
  • 원유 정제처리업 : 항공휘발유 제조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항공기용 타이어, 튜브 제조
  • 타이어 재생업 : 항공기용 재생타이어 제조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항공기용 조명장치 제조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항공용 엔진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부품 제조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항공기 내연기관(엔진) 수리, 항공기 및 철도엔진 수리, 항공기 전용부품 수리
도매 및 소매업
  • 기계 및 장비 중개업 : 항공기 중개
  •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 항공기 도매, 행글라이더 도매
운수 및 창고업
  • 택배업 : 국내소포 송달(사설), 국제소포송달(사설)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관련서비스업 수출입 통관업무 대행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항공 운송 대리점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항공공학 연구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항공기등 결함 및 안전성 검사서비스
  • 측량업 : 항공 측량 서비스
  • 지도 제작업 : 교통 지도 제작
사업시설
  • 여행사업 : 항공여행사

참고자료[편집]

, 〈항공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일반적인 개념〉, 《티스토리》, 2020-08-2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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