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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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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demolition work)는 건물철거 공사를 말한다.

개요[편집]

해체공사는 크게 해체허가 대상과 해체신고 대상으로 구분 짓는다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허가권자의 지정감리에 해당한다. 보통 심의가 완료된후 허가접수시 각 관할지자체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는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하고 상주감리업무를 진행한다.

해체신고 대상의 감리자 지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해체신고 대상의 공사현장의 경우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고대상의 감리지정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어 별도의 감리지정없이 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서울시는 단기간에 위험한 철거작업이 이뤄지는 해체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침에 해체신고 대상 공사현장의 발주자 지정감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비상주 감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편집]

해체 필요성[편집]

내구적, 경제적, 기능적, 수명의 한계, 재개발 사업,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공사계획[편집]

  • 사전조사
  • 해체계획

해체 공법의 종류 및 특성[편집]

  1. Breaker 공법 : 압축공기의 압력 또는 유압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파쇄하는 방법 소음진동이 심하다.
  2. 압쇄공법 : 크락셔를 이용하여 유압으로 압쇄하는 공법 저진동 저소음의 저공해 공법.
  3. 전도공법 : 적절한 크기로 부재를 절단하여 전도시키는 공법 수직 부재의 해체시 주로 사용.
  4. 폭파공법 : 주요 구조부에 폭약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시간차를 두어 폭파하며 구조물 자중으로 해체하는 방법 고층 건축물 해체 공사에 주로 사용.
  5. 팽압착 공법 : 부재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비폭성 파쇄재를 넣어 팽창성에 의해 파쇄하는 방법 무진동 무소음으로 암반 파쇄에 주로 사용.
  6. 절단 공법 : 커터를 사용하여 부재를 절단하면서 부재를 해체하는 공법 수직부재에 사용. 저소음, 저진동.

안전관리대책[편집]

  1. 사전조사철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조사. 인접 주변 환경 조사 인허가 사항
  2. 적정 해체공법 선정
  3. 철저한 안전계획 수립
  4. 해체 순서 및 방법 결정
  5. 인접 주변 피해 방지 대책 수립
  6. 가설 안전 및 방호 계획 수립
  7. 안전 관리 대책 수립
  8. 해체 폐기물 반출 처리 계획 수립
  9. 관계자 외 접근금지 조치
  10. 해체 장비의 관리 철저
  11. 상호 신호관계 체제 수립
  12. 악천후시 작업 금지
  13. 인근 주민에 대한 홍보 및 필요시 대피 조치

해체 공사시 환경공해 방지대책[편집]

소음 및 진동
  • 발생원인
  1. Breaker등에 의한 소음 및 진동
  2. 중량 차량 운행에 따른 소름
  • 방지대책
  1. 무소음 무진동 공법 사용 및 개발
  2. 작업시간대 변경 방음벽 등의 소음 방지 시설 설치
  3. 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확보
비산 분진 악취
  • 발생원인
  1.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2. 중량차량 통행에 따른 흙먼지 발생
  3. 대형 중장비 및 차량 운행시 배기가스로 인한 악취 및 대기오염
  • 방지대책
  1. 방진막 등의 가시설 설치
  2. 세륜시설 설치 운용
  3. 중장비의 배기가스 저감
  4. 충분한 살수로 분진 최소화
교통장애
  • 발생원인
  1. 현장 주변의 교통장애
  2. 대형중량 차량 출입시 주변 혼잡
  • 방지대책
  1. 도시형 소형 장비 사용 및 개발
  2. 교통 정리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3. 중량 차량 운행시간 변경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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