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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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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行動)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행동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활동반응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행동의 영어 낱말 'behavio(u)r'는 물체·기계 등 무생물에서도 쓰인다. 또 인간과 동물이 내적, 외적인 자극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을 말한다. 행동은 관찰좌표나 측정척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다. 유사한 용어로 행위(act), 활동(activity)이 있다. '행위'가 일반적으로 의도나 목적을 가지는 인간의 활동을 가리키는 데 비해, '행동'은 무의식의 활동(조건 반사 등)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본다. 무엇보다, 양자의 사용 구분에 관해서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분야연구자에 따라서는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생물학이나 심리학의 분야에서는 자유 의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사회학에서는 '행동'과 '행위'를 구별해 쓰는 경우가 많다.

행동은 관찰이 가능한 행위(conduct) 또는 행실(demeanor)을 말한다.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특별히 정의된 적은 없다. 행동은 행위(action)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때때로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는데, 특히 그것이 정신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언어화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 그렇다. 그러나 행동과 행위 사이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한다. 때때로 행동은 행위의 일부분으로 보이며,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정의되지만, 행위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달리 말해서, 행동은 전체적인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언어적 그리고 운동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행동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심리 내적 경험이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되는 것이다. 사티어의 빙산에 대한 은유가 나타내는 구성요소 중 자기, 열망, 지각, 감정 등의 내적 과정의 결과가 행동으로 표현된다. 사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과정이 더 많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적 과정에 대한 관찰과 탐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 있는 동물의 개체의 활동, 예컨대 먹이의 섭식(攝食), 이성(異性)에 대한 구애(求愛) 등 개체의 생활상의 활동을 행동이라 부른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휴식 등도 행동이다.[1][2][3][4][5]

특징[편집]

행동은 인간과 동물이 내적 ·외적인 자극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의 총칭이다. 행동은 관찰좌표나 측정척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유기체 내의 화학물질의 변화나 근육반사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유기체가 보이는 전체적인 혹은 목적적 반응으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 전자를 분자적·미시적 행동, 후자를 전체적·거시적 행동이라고 하나, 이 구별은 본래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행동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관찰이 가능한 신체적인 행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고(思考)나 인지과정 등 정신적 행동까지 포함한다. 행동에는 반사(reflex)·주성(走性, taxis)·본능(instinct)·의지동작(意志動作, voluntary action) 등의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본능은 생득적(生得的) 행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반사는 비교적 국부적 자극으로 발달되어 생기는 국부적인 반응을 가리키며 자극과 반응과의 결합관계가 비교적 직접적이고, 반응은 개체에 있어 수동적으로 일어난다. 주성적 행동이라는 것은 짚신벌레가 열자극으로부터 물러나며,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곤충이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따위의 행동이다. 이것도 외적인 자극으로 촉발되어 생기는 수동적인 반응이지만, 반사보다는 전체적·전신적(全身的) 반응이다. 이에 대하여 본능적 행동은 생득적·전체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개체가 일으키는 능동적 행동이다. 의지동작은 동기가 의식되고 더구나 그 동기의 성립에 대해서는 자아의 선택, 결정작용이 첨가되는 것을 가리킨다.[6]

행동의 종류[편집]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동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된다. 즉, 바디랭귀지 행동의 종류에는 지시행동(Illustrator), 조정행동(Regulator), 순응행동(Adaptor), 차단행동(Barrier)이 있다. 바디랭귀지(body language)란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에 의하지 않고 몸짓이나 손짓, 표정 등 신체의 동작으로 의사나 감정을 표현·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지시행동(Illustrator) : 말하려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디랭귀지를 지시행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동작, 머리를 까딱하는 동작, 손이나 팔, 머리를 휘두르는 행동, 상대에게 뭔가를 주듯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팔을 뻗는 것 등이 있다.
  • 조정행동(Regulator) :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언어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디랭귀지를 조정행동이라고 한다.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로 손을 드는 것,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입술에 대는 행동 등이다.
  • 순응행동(Adaptor) : 긴장을 풀고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 몸을 조절하는 바디랭귀지를 순응행동이라고 한다. 손 떨기, 목 문지르기 발가락 꼬기 등이 있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만의 순응행동을 계발한다. 또한, 같은 순응행동이라도 남자가 하느냐 여자가 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 차단행동(Barrier) : 불편할 때 사용하는 자세와 바디랭귀지를 차단행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탁자 뒤에 가서 서는 행동, 비스듬하게 돌아서는 동작, 대화 중에 팔짱 끼기 등이 있다.[7][8]

관련 기사[편집]

  • 칩 하나로 생쥐의 뇌를 제어하고 행동과 뇌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행동하는 동물에서 약물 전달과 동시에 뇌신호 측정이 가능해져 뇌질환 메커니즘 규명과 치료제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 의과학과 조일주 교수팀은 스마트폰 앱 조작을 통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생쥐의 뇌 안에 약물을 정밀하게 투여해 행동을 제어하고, 이에 반응하는 뇌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초소형 무선 뇌 이식 장치를 개발했다고 2022년 9월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동 제1저자인 신효근 박사, 윤유상 박사, 교신 저자 조일주 교수가 주도했다. 연구팀은 정밀한 투여량 조절이 가능한 초소형 펌프를 개발, 미소 유체 채널이 형성된 0.1mm 크기의 브레인칩에 연결했다. 브레인칩에는 뇌신호 측정용 전극이 집적돼 있어 약물에 반응하는 뇌신호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행동하는 도중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약물 투여를 무선으로 제어하고 무선 연결된 노트북에서 실시간으로 뇌신호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약물을 투여하고 이에 반응하는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무선 브레인칩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4.6g이라는 초경량 시스템 설계로 생쥐와 같은 소형 동물들에도 행동 제약을 주지 않고 시스템 간에 신호 간섭이 없는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적용해 여러 마리 동물의 뇌에 동시 약물 투여 및 뇌신호 읽기가 가능해졌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생쥐의 뇌에 다양한 약물을 투여해 실시간으로 반복 행동을 유도하거나 식욕 억제가 가능함을 보여줬으며, 이때 변화하는 뇌신호를 성공적으로 관찰했다. 공복 상태의 두 마리 생쥐에게 시스템을 장착하고 먹이 경쟁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을 뇌 안에 투입하기 전에는 생쥐들 모두 격렬하게 먹이 쟁탈전을 벌인 반면 한 마리 생쥐에 식욕 억제 약물을 투입한 이후에는 먹이 쟁탈전 없이 투입하지 않은 생쥐가 먹이를 독차지했다. 더 이상 경쟁없이 먹이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생쥐에서 사회성과 연관된 뇌 영역의 활동이 점차 약해짐을 관찰했다. 즉, 경쟁자가 주위에 있어도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9]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업체가 의무로 사게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9월 30일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역 축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최근 다시 활성화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강매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에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행동〉, 《나무위키》
  2. 행동〉, 《정신분석용어사전》
  3. 행동〉, 《상담학 사전》
  4. 행동(behavior)〉, 《사이언스올》
  5. 행동〉, 《위키백과》
  6. 행동〉, 《두산백과》
  7. 한국바디랭귀지연구소, 〈바디랭귀지와 제스처 행동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3-02-27
  8. 바디랭귀지〉, 《네이버 국어사전》
  9. 이승구 기자, 〈칩 하나로 생쥐 조종…행동·뇌신호 실시간 모니터링도〉, 《세계일보》, 2022-09-27
  10. 한혜원 기자, 〈권익위 "지자체 축제 표 공무원·업체에 강매, 행동강령 위배"〉, 《연합뉴스》, 2022-09-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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