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행정동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서울특별시의 행정동

행정동(行政洞)은 대한민국 행정 구역의 일종이다. 특별시광역시 산하의 자치구, 도 산하의 자치 시혹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특별자치시 아래의 하위행정구역이다. 즉 광역시나 도 산하의 아래에는 거느릴 수 없다.[1]

개요[편집]

행정동은 공부(公簿) 상의 법정동처럼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과는 달리, 행정관청이 관할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행정동을 설정하여 동행정을 따로따로 보게 한다든지,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동은 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설정은 시조례로 정한다.

행정동의 명칭은 보통 법정동의 이름을 빌려서 목동 1동 ·목동 2동 등으로 분 동하거나,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법정동명 하나를 선택하여 행정동 명으로 삼는다. 지방의 각 면에도 법정리(法定里)와 행정동과 같은 행정리가 있다.[2]

역사[편집]

행정동의 기원은 일제강점기의 정회(町會)에 두고 있다. 정회는 정({町), 정목(丁目)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부(府)의 말단 협력 보조기관으로 예컨대 당시 경성부에는 280여 개의 정회가 있었다. 이 정회 제도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생긴 것으로 군정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1] 정(町)을 동(洞)으로, 통(通)을로(路)로, 정목(丁目)을 가(街)로 명칭 환원이 이루어질 때 동회로 개칭하여 사용하였고, 점차 동으로 명칭 일원화가 되었다.

행정 구역 동은 초기에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지 않았다. 법정동이 곧 행정 구역 단위였다. 그러나 세분화된 동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법정동을 묶을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기존 동과 구별되는 명칭으로 동회(洞會)를 사용하였다(예: 1965년 대구 중구에서는 시내 번화가의 38개의 법정동을 동성 동회, 남성 동회, 종로 동회, 북성 동회, 서성 동회로 나누었다). 반면 넓은 동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이 경우에는 동구(洞區)를 사용하였다.(예: 1965년 대구 서구에서는 내당동을 내당동 1구, 내당동 2구, 내당동 3구, 내당동 4구로 나누었다.) 이렇게 행정동이 생겨났다. 1960년대 후반 동회는 모두 동으로 명칭 일원화가 이루어졌다.[3]

설치 유형[편집]

  • 하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대체로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과 동일하게 정해진다. (예: 행정동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은 온전한 구운동 전체만을 관할함)
  • 하나의 법정동을 복수의 행정동이 일부분씩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의 이름은 대체로 해당 법정동의 이름에 숫자를 붙여 구분한다. (예: 법정동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은 온천 1동, 온천 2동, 온천 3동 세 개의 행정동이 각각 관할함)
  • 복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 행정동의 이름은 비교적 규모나 대표성이 큰 법정동명 하나를 따서 짓는다. (예: 법정동인 고양동, 벽제동, 대자동, 선유동은 하나의 행정동인 고양동이 관할함.)
    • 행정동 관할 내 법정동들의 이름의 한 소리씩을 조합하기도 한다. (예: 법정동인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과 안동의 행정동 명칭은 삼안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과 도내동의 행정동 명칭은 흥도동)
    • 행정동 관할 내 법정동들의 이름 전체를 조합하기도 한다. (예: 법정동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서창동 = 행정동인 장수서창동, 법정동인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 선화동 = 행정동인 은행선화동)
  • 하나의 행정동이 어떤 법정동의 일부와 또 다른 법정동의 일부에 걸쳐 관할하기도 있다. (예: 행정동인 신사동은 법정동인 압구정동의 서반부(西半部)와 신사동의 서반부를 관할하며, 행정동 압구정동은 법정동인 신사동의 동반부(東半部)와 압구정동의 동반부를 관할함)
  • 읍/면을 동으로 변경할 때, 기존 읍/면의 명칭을 따라 정하기도 한다. (예: 경상북도 경산군 안심읍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 1동~안심 3·4동,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 안산시 대부동)
  • 행정동의 이름이 법정동과 이름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예: 행정동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은 법정동인 미아동의 일부를 관할함.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은 삼동, 이동, 월암동, 초평동을 관할함)

행정동의 설치 이유[편집]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법정동이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존재하나, 법정동 상의 경계선과 행정동 상의 경계선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개발에 따라 큰 도로나 철도 등이 생겨 시가지나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때 둘 이상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 조성했거나 등의 사유가 있다.

법정동이 지나치게 많아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행정동은 일제강점기의 정회(町會)와 동회(洞會)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정회와 동회는 정(町), 정목(丁目, ちょうめ), 동(洞)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부(府)의 비공식 지방자치 조직이자 말단 행정 협력 기구였다. 일제 말기에는 동이다 정으로 바뀌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정(町, まち)이 너무 일본스럽다고 하여 정(町)이란 행정단위는 동(洞)으로 통일되어 갔다.

가(街), 로(路) 도 끝나는 법정동과 달리 행정동은 무조건 동(洞)으로만 끝난다. 가(街)로 끝나는 법정동 이름도 행정동 명칭으로 쓸 때는 가(街)+동(洞)을 혼합해서 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3·4 가동, 종로 5·6 가동, 용산구 용산 2 가동, 성동구 금호 1 가동, 금호 2·3 가동, 금호 4 가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 1 가동, 수성 2·3 가동, 수성 4 가동이 여기에 해당. 성동구 성수 1가 1~2동, 성수 2가 1, 3동처럼 혼합하여 쓰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동 이름에서의 동(洞) 이름은 생략하며, 가(街) 특성상 여러 개의 가를 묶어서 명명한 경우가 많다. 로(路)로 끝나는 법정동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때는 로(路)+동(洞)의 명칭을 붙이며, 중구 을지로동과 용산구 한강로동, 원효로 1~2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 강북, 영등포 및 부산에서는 1동, 2동 등으로 분할된 행정동의 정식 명칭으로 ~제1동, ~제2동으로 되어 있다.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제2동) 반면 나중에 개발된 서울 강서 및 강남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제'(第)가 붙지 않는다. (예: 반포 1동(O), 반포제 1동(X))

일부 지역에는 대동제나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부천시가 있다.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이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같은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같으면 조금 헷갈린다. 예를 들어 유성구 신성동의 경우 신성동(행정동)은 법정동 10여 개를 합친 커다란 동이지만, 신성동(법정동)은 보통 크기의 동이다. 청주시 산남동과 분평동처럼 법정동/행정동이 둘 다 있으면서 두 곳의 영역이 완전히 포함관계에 있지 않고 약간씩 걸치면 행정동은 산남동인데 법정동은 분평동인 등 헷갈리기 쉽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동은 법정동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이다. 하지만 본래 해당 법정동 지역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다가 최근 들어 개발된 경우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쪼개는 역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주시에는 법정동 이름을 그냥 여러 개 연달아 붙인 행정동명이 많다. 탑 대성동, 용담·명암·산성동, 성화·개신·죽림동, 봉명 2·송정동, 운천·신봉동, 율량·사천동까지. 심지어 4개를 이어붙인 '산미분 수곡동', '산미분 장동' 같은 것도 있었다. 다소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동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청주시뿐 아니라 충청북도가 그런 경향이 강한데 충주시도 청주시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동 이름을 잘 짓는다. (성내·충인동, 교현·안림동, 호암·직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제천시도 이런 식으로 잘 지었으나, 이쪽은 2011년을 기점으로 모두 명칭이 변경되어 찾아볼 수 없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편집]

옛부터 전래되어 온 우리 고유의 땅이름으로, 정부 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되는 것이 법정 땅이름이다. 이 중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 행정구역 명칭이 법정동이나 법정리이다. 현행 법정동이나 법정리의 지번(地番) 체계는 1910년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에 바탕을 둔 것이다.

반면,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확장,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최일선 지방 행정 기관의 관할 구역은 행정동(도시의 경우)이 된다. 수원 장안구의 율전동, 천천동 등은 법정동이며, 그 동을 관할하는 동사무소 중심의 이름인 율천동은 행정동이라 할 수 있다. 행정동은 행정 위주로 정하기 때문에 대개 관할 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법정동도 원래 인구에 따라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정해진 것이긴 하나, 사회 변화에 따라 인구의 증감이 일어나 지금에 와서는 인구와 관계없이 그 이름을 지니고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정동은 여간해서 그 이름이 바뀌지 않는 성질이 있으며, 행정동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되는 특징이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행정동〉, 《나무위키》
  2. 행정동〉, 《네이버 지식백과》
  3. 행정동〉, 《위키백과》
  4. 김우영 기자,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e수원뉴스》, 2007-11-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행정동 문서는 한국 행정구역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