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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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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결제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영수증을 말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고, 2005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되었다.

발행대상[편집]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편집]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현금결제 흐름도[편집]

현금결제 흐름도

도입[편집]

노무현정부의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분야의 세부과제인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사업자의 현금거래 비중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51.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현금거래를 양성화하여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126조의2 제1항)을 신설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소득세법(162조의3 제4항)과 법인세법(11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업종의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밖에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혜택[편집]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기간: 당해년도 1/1 ~ 12/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 공제한도: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공제제외 대상액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합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9.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11.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3.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금액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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