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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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현황도로.png|썸네일|300픽셀|'''현황도로''']]
 
[[파일:현황도로.png|썸네일|300픽셀|'''현황도로''']]
  
'''현황도로'''<!--현황 도로-->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 역시 현황도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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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한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이다.
  
 
== 개요 ==
 
== 개요 ==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반면,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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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반면,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에 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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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규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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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규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개]]된 [[하천]]·[[구거]]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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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된 하천 · 구거부지
 
#제방도로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
 
#공원 내 도로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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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에 이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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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에 이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특징 ==
 
== 특징 ==
*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현황도로의 특징은 단독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확인하면 현황도로의 확인이 어렵다.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등을 보면 [[길]]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현황도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가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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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현황도로의 특징은 단독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확인하면 현황도로의 확인이 어렵다.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지도등을 보면 길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현황도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가봐야 한다.
* 현황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하천이나 구거등을 통해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로 나오게 된다. 제방을 이용하여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라면 지목은 제방으로 나온다. 이렇듯 현황도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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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도로의 지목은 도가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하천이나 구거등을 통해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로 나오게 된다. 제방을 이용하여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라면 지목은 제방으로 나온다. 이렇듯 현황도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 현황도로의 소유는 개인일수도 있고 국가일수도 있다. 현황도로는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한 후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현황도로는 지목이 아직도 농지나 임야인 경우가 많지만 도로부분으로 분할되어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시군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런 도로는 현황도로가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현황도로의 소유는 개인일수도 있고 국가일수도 있다. 현황도로는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한 후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현황도로는 지목이 아직도 농지나 임야인 경우가 많지만 도로부분으로 분할되어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시군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런 도로는 현황도로가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현황도로는 현재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로여야 한다. 현황도로는 현재기준으로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실제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황도로로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풀이 자라나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현황도로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적도상에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현황도로는 현재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로여야 한다. 현황도로는 현재기준으로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실제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황도로로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풀이 자라나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현황도로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적도상에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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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토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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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검토 필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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