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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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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確約)은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확약은 행정주체장래에 향하여 자기 구속의도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여부를 약속하는 의사표시이다. 확약의 예로는 공무원 임명의 내정, 내허가, 내인가,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율인 하의 약속을 들 수 있다. 확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행위로 보는 설과 확약의 구속력을 부정하여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로 나뉜다. 판례는 행정청이 행하는 어업권 면허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고 하여 행정행위 처분성을 부정하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행정절차법에 확약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라고 하기도 하고 본처분권적 성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확약의 대상이 되는 본처분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당연히 확약이 가능하지만,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견해가 나뉜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대이익을 고려하여 기속행위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확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본처분권의 범위 내에서 확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확약의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 만일 확약 이전의 본처분에 사전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확약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약의 형식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확약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확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확약은 실효된다. 다만 확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확약(affirmance)이란 영미법의 민사소송법의 한 제도로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상소심 법원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또 다른 뜻으로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리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추인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한다.[1][2]

행정법상 확약[편집]

행정법상 확약은 공무원임용의 내정, 내인가, 내허가 등과 같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이다. 확약이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확약은 약속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약속 그 자체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고 종국적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법적 성격[편집]

학설은 크게 행정행위설과 독자적 행정행위설로 대립한다. 확약은 종국성이 없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며 독자적인 법형식이라는 부정설, 행정청을 구속하는 규율성이 있으므로 행정행위성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으며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근거[편집]

현행법(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학설은 확약의 근거로 본권한내재설을 내놓고 있다. 1987년 행정절차법 개정안에는 확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삭제되었다.[2]

사례 및 판례[편집]

과세기관인 성북세무서가 사인인 갑(甲)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행정행위를 장래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행위로 확약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2]

효과 및 권리보호[편집]

효과(실효)[편집]

확약을 한 후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의 구속성은 상실하므로,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확약은 실효된다.

권리보호[편집]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에는 확약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다만, 행정청이 사인에게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령을 확약한 후 사인(확약의 상대방)이 이를 신청하자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확약서[편집]

확약서(確約書)는 계약 내용을 확실히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확약이란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한다. 따라서 확약서란 확실히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를 문서화한 서류를 의미한다. 확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식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며, 물품 또는 부동산 매도, 비밀준수 확약 등을 할 때 확약서를 작성한다. 확약서는 각서와 달리 공증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와 같은 문구가 있을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4]

관련 기사[편집]

  • 쏘카가 2022년 9월 19일 급락하면서 상장 후 2022년 9월 18일 만에 1만 원대로 내려왔다. 공모가 대비 30%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쏘카에 투자한 동학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서 쏘카는 전장보다 6.47%(1300원) 하락한 1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8월 22일 상장한 뒤 줄곧 하락세를 거듭한 끝에 상장 이후 처음 1만 원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긴축 움직임이 장기화하면서 성장주와 플랫폼주가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쏘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2만 8000원)와 비교해 32.9% 떨어진 수준이다. 쏘카는 2022년에 들어 세 번째로 코스피에 입성한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이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결국 공모가는 당초 희망 범위(3만 4000∼4만 5000원) 하단 미만인 2만 8000원으로 결정해 증시에 입성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도 고평가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시가총액도 공모 과정에서 1조 원 이상을 노렸으나 현재 6152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의무보유 확약을 건 기관 비중이 적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쏘카는 기관 투자자에 244만3700주(67.1%)를 배정했다. 이중 미확약 물량 비중이 92.35%에 달한다. 의무보유를 확약한 7.65%는 확약 기간이 15일에 그친다. 1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은 아예 없다. 실제 상장 이후 이날까지 기관은 6거래일을 제외한 나머지 13거래일 동안 물량을 쏟아냈다.[5]
  • 현대모비스가 2022년 11월 생산전문 통합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2022년 9월 26일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부제소 확약서 접수에 나섰다. 2022년 9월 2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통합계열사 출범 일정 및 부제소 확약서 접수 안내'를 보면 부제소 확약서는 2022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대응하겠다며 기존 생산전문사(하청업체)를 통합해 2개 생산전문 통합자회사 설립 계획을 밝혔다. 부제소 확약서에는 "본인은 생산전문사 및 협력사에 근무했던 기간의 근로관계와 관련해 현대모비스 및 그 임직원을 상대로 현대모비스와 생산전문사 및 협력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적법한 도급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거나 현대모비스와 본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을 비롯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제소 확약서 작성의 대가로 자회사 설립 후 근로관계가 개시되면 격려금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자는 소 취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신 현대모비스는 소 취하 대가로 성공보수 상당의 금전을 포함한 소송비용 보전금을 지급한다. 소를 취하한 노동자는 최대 450만 원의 소송비용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 10월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규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하고, 11월 1일 생산전문자회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산전문자회사 설립에 합의한 금속노조 현대모비스지회쪽은 2022년 9월 20일 열린 현대모비스-하청사(생산전문사)-모듈·부품사 지회 간담회에서 촉박한 부제소 확약서 작성 기간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확정적인 규모를 알려 줘야 최종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통합자회사에 합의한 금속노조 현대모비스화성지회쪽은 부제소 확약서 접수 기한에 대해 "사측 입장"이라며 "노조는 이달 말까지 쓴다, 만다를 결정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년 7월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한 현대제철의 경우 현대ITC 설립 후 채용 지원서와 함께 소 취하·부제소 확약서를 받았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확약〉, 《시사상식사전》
  2. 2.0 2.1 2.2 확약〉, 《위키백과》
  3. 로도스, 〈확약_의의, 법적 성질, 효과〉, 《네이버 블로그》, 2022-07-10
  4. 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5. 김현정 기자, 〈"2만원대도 깨졌다"…쏘카, 하락세에 동학개미 전전긍긍〉, 《매일경제》, 2022-09-19
  6. 강예슬 기자, 〈현대모비스 하청노동자 부제소 확약서 26일부터 접수〉, 《매일노동뉴스》, 2022-09-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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