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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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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은 'Over Time'의 줄인 말로 직장에서 연장근무를 말한다.

개요[편집]

직장에서 직장인들끼리 연장근무를 OT라고도 한다.

참고로 공무원은 하루 OT로 인한 추가 수당이 4시간밖에 적용이 안 된다. 즉 그러니까 연장근무가 4시간 0분 1초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무급으로 처리된다. 절대다수의 많은 공무원들이 18시 정시퇴근을 하지 않고 OT를 할 때 어떻게든 22시까지 다 끝내놓고 퇴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22시가 넘어가면 4시간이 넘어가서 이 이후의 추가 수당이 무급이라서 그렇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든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든 추가 수당은 다 똑같이 받는다. 물론 사기업은 공무원과 다르게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던 사람들과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던 사람들의 추가 수당이 다르다. 당연히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1시간 추가 수당을 더 받는다.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도입되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까지 밤 늦게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되려 연장근무를 최대한 엄청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으려는 직원들과 주 52시간 제도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벌금 물기 싫고 회사 폐쇄당하기 싫어서 이를 막으려는 회사 간에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주말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예컨대 평일에 8시간 근무하는 건, 일반 근무 8시간을 인정한다. 반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사람은 연장 근무 8시간을 인정받아 1.5배의 연장수당을 받는다. 헌데 빨간날에 초과근무가 발생한다면? 맞교대 등 12시간 근무에서, 이를테면 오전 7시~오후 7시 근무 중 첫 1~8시간은 1.5배의 연장수당을 받는다. 후에 발생한 초과근무 4시간은 1.5배일까, 2배일까?

아르바이트에서 시간 외 근무를 Over Time라고 말하기도 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편집]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의 통상 근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로 보통 하루 11시간이다.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후 점심시간과 중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주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 특성상 작업 진행에 명확한 휴게 시간과 작업시간을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근로 일정 외에도 근무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4.5시간으로 전체 근로자의 64.5%를 차지하는 임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주당 47.3시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장 관리자의 경우에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인 현장 근로자와 다르게 본사 소속으로 일반 사무직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가 공식 근무시간이다. 하지만, 건설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와 현장 특성상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장 근로자들의 야간근무, 주말근무, 연장근무를 할 때도 현장 관리자는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는 퇴근을 하고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건설업계에서는 현재의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업계 특성을 고려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추가근무 및 휴게시간[편집]

주말근무

토요일 근무를 했을 경우 건설 현장 근로자도 일반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를 했다고 무조건 1.5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로 추가 토요일 근무를 한 경우 1.5배를 받게 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부터 근로자의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의 약화로 모든 공공 건설현장의 일요일 근무를 금지했다. 단, 긴급한 재해, 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는 예외 상황으로 일요일 근무가 허가된다.

야근 및 연장 근무

현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다. 간혹 날씨 등의 변수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했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야근이나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과 작업 의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건설 현장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란[편집]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며 단위기간은 크게 2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나뉘어진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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