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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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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3일 (월) 02:59 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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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지(越境地)는 특정 국가나 특정 행정구역에 속하면서 본토와는 떨어져, 주위를 다른 나라·행정구역 등에 둘러싸여 격리된 곳으로 비지(飛地)·비입지(飛入地)·포령(包領) 등의 용어도 쓰인다. 이들은 개념상 모두 영어의 “exclave”(엑스클레이브, 엑스클라베)와 대응한다.

만약 둘러싸인 땅이 그 자체로 독립정체(政體)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땅이 주변을 완전히 다른 국가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위요지(圍繞地; enclave: 엔클레이브, 엔클라베)라 부른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요지이다. 레소토는 특정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분류[편집]

참 월경지[편집]

참 월경지란 월경지가 속한 국가는 독립 국가이지만, 타국 영토를 거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서베를린이 있다. 독일 통일 이전에 서베를린은 서독의 월경지였으며 동독에 둘러싸인 월경지였다(이 중 서베를린에 속하는 슈타인슈튀켄 등 일부 지역은 이 서베를린 본토에서도 떨어져 있는 월경지로 존재하였다).

임시 월경지[편집]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한 나라가 타국에 자국 영토의 일부의 영유권을 임시로 양도한 경우에 생기는 월경지를 말한다.

현재 유고슬라비 왕국의 명목상의 국왕인 알렉산다르 카라조르제비치는 본래 왕실 일가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영국으로 망명해있던 도중인 1945년에 태어났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왕위 계승법상 유고슬라비아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없었고, 유고슬라비아는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영국 영토에서 태어나 영국 국적을 갖게 될 경우, 왕위 계승권이 박탈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특별히 그가 태어나기 전에, 유고슬라비아 왕실 일가가 묵고 있던, 런던의 클라리지 호텔(Claridge's Hotel)의 212호실의 영유권을 잠시 유고슬라비아에 양도하여 이 방은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임시 월경지가 되었다. 이윽고, 알렉산다르 왕세자가 태어나자, 곧바로 이 방의 영유권은 영국에 반환되었다.

여객기 팬암 103호 폭파사건 때 이들 테러범들을 조사하기 위한 영국의 임시법원(스코틀랜드 법률의 적용을 받는)이 네덜란드위트레흐트 부근에 있는 캠프 차이스트(Zeist)에 설치된 일이 있다. 따라서 이 임시 법원은 네덜란드 영토 안에 있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월경지가 되었다. 법원은 1999년 소집되어 2002년에 네덜란드에 반환됨으로써 월경지가 소멸되었다.

실질 월경지 및 준 월경지[편집]

실질 월경지란 본래적 의미의 월경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본토와 산, 강 등 자연적 장애물로 막혀 있어 실질적으로 타 영토/행정구역을 지나야만 동일 영토/행정구역 간 왕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본래적 의미의 월경지에 해당되지만, 그 영토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본토와 매우 인접한 경우 등)를 준 월경지라 한다.

치외법권 지역[편집]

대사관이나 외국 주둔 군대의 군사기지는 보통 주재국(駐在國)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권리를 치외법권이라고 한다. 치외법권 지역은 엄밀하게는 월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권은 어디까지나 주재국에 있다. 대사관 및 군대 주둔지 이외의 치외법권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유엔에 속함.
  • 팔라초 말타(Palazzo Malta): 로마에 있으며 몰타 기사단에 속함.
  • 트리폴리 대한민국 대사관: 리비아에 있으며 대한민국에 속함.

민족 월경지[편집]

민족 월경지란 특정 민족집단(ethnic group)이 모여 사는 지구를 말한다.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이탈리아 등이 민족 월경지에 속한다. 이들 지역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양외지(讓外地)[편집]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영토내에 다른 나라가 소규모의 땅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양외지라고 한다. 양외지에는 종종 면세 등 그 나라 법률상의 특혜가 적용된다. 양외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월경지에는 속하지 않으며, 치외법권 지역과도 다르다. 양외지의 예로는 다음이 있다.

외국 영토를 지나는 특정국가의 국유도로[편집]

1963년에서 2002년 사이에 독일령 젤프칸트를 경유하여 루르몬트헤를렘을 연결하는 N274도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덜란드령으로 합병되었다가 1963년 독일로 반환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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