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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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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xja1313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2일 (수) 14:25 판 (매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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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Quote, 呼價)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등의 매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의 매매 요건 혹은 매매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호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등의 매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의 매매 요건 혹은 매매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1] 간단히 말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각각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매수하려는 가격을 매수가, 매도하려는 가격을 매도가라고 한다. 시장에 주문한 호가에 대응하는 수량이 없을 때는 장 마감 시 주문이 종료된다.

호가단위는 시장에서 가격 표시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동시에 시세 변동에 관한 기준 역할을 한다.[2]

대한민국에서 호가 방법은 전산 호가와 문서 호가로 구분되며 호가를 할 경우 위탁매매자기매매를 구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산 호가는 전산 시스템일 이용하여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고 문서 호가는 문서에 가격을 적어 제시하는 것이다. 위탁매매는 타인에게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로 매매를 하는 것이고 자기 매매는 스스로 매매를 하는 것이다.[1]

호가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 있어 체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낮은 가격의 매도 주문과 높은 가격의 매수 주문이 우선된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같은 가격일 경우 먼저 주문한 사람이 우선된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동일한 시간에 주문했을 경우, 수량이 많은 주문이 우선된다.
  4. 위탁 우선의 법칙: 위탁하여 거래하는 거래자의 주문이 우선된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에 위탁하여 매매하는 위탁거래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인투자자가 위탁거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 우선의 법칙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식 주문은 상대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주문이 먼저 체결되는 가격 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에 여러 사람이 주문을 내는 경우 시간상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체결되는 시간 우선의 원칙, 가격과 시간이 동일한 경우 거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되는 수량 우선의 원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3]

종류

기본 주문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문은 시장가 주문지정가 주문이다.

시장가 주문

시장가 주문은 주문을 넣는 즉시 매매가 체결되는 주문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문이다.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의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지정해서 주문하는 방식이다. 주문이 이루어진 이후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가격 혹은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3] 시정가 호가는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 호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주문을 넣는 즉시 매매가 이뤄져 시장가 주문은 오더북에 주문을 가져가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테이커 주문이다.[4] 매매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수매도 주문 중 한 포지션의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포지션의 주문만 들어오면 스프레드가 벌어져 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5]

지정가 주문

지정가 주문은 보통가 주문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문 방식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의 가격과 수량을 지정하여 매도나 매수 주문하는 형식이다. 주문한 사람이 지정한 가격 또는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매매가 이뤄진다.[3] 지정가 주문은 오더북에서 주문을 추가 시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메이커 주문이다.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지정한 가격에 부합하는 상대 주문이 없는 경우 상대 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매매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5]


조건부 주문

조건부 주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실행되는 주문이다. 별도의 조건이 없이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가 주문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주문은 조건부 주문이라 할 수 있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지정가처럼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 주문을 내지만 정규 매매 시간 동안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장 마감, 혹은 마감 10분 전에 시장가로 바꿔 매매하는 방식이다.[3] 일반적으로 그날의 종가로 매매된다. 장 중에는 지정가 주문으로 가격 보장 기능과 유동성을 유지하다가 장 종료 직전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어 환금성 제고가 가능하다.[6]

최유리 지정가 주문

최유리 지정가 주문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방식으로서 매수의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호가, 매도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진다.[5] 시장가와 유사하지만 주문 수량이 모두 체결되는 시장가와 달리, 최유리지정가는 가장 유리한 매도 혹은 매수호가로 주문되기 때문에 매물이 소진되는 경우 주문 잔량이 남을 수 있다.[3]

최우선 지정가 주문

최우선 지정가 주문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매수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호가, 매도의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진다.[5] 즉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가격으로 매수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가격보다 체결 물량이 중요한 경우 주로 이용한다.[3]


가격 지정주문

가격 지정주문은 역지정가 주문이라고도 부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손실 제한이 주목적이다.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손절매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Stop order'와 'Stop loss order'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새로운 포지션을 취할 때도 제한적으로 이용한다. 단순히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하는 것이 아닌, 주식이 특정 가격이 될 경우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서 매매를 진행한다.[7][8][9]

가격 지정 주문은 투자자가 주식의 매매주문을 할 때 시장의 주가가 특정가격을 상회하면 매입하고 반대로 특정가격을 하회하면 매도하는 주문으로 특정 종목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폭등하고 하회하면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사용한다.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나 모든 거래의 체결을 보장할 수 없으며,투기성 성격이 있어 주가의 변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99년 2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10]

매수 역지정가 주문

매수 역지정가 주문은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매수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면 주가가 11,000원이 되면 매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에 사용된다. 공매도 하였을 경우 숏커버링을 해야 하는데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경우 역지정가는 항상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다.[11]

매도 역지정가 주문

매도 역지정가 주문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매도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다면 주가가 9,000원이 되면 매도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여 지정한 역지정가가 되면 즉시 매도하게 된다. 이 경우 역지정가는 항상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다.[11]

MIT

MIT 주문은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처음 매매에는 지정가 주문이 적용되나 한 번 지정가 주문이 이뤄진 후부터는 시장가 주문화하는 주문을 말한다. 현재 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시장가 주문으로 매매를 체결한다. 가격 지정 주문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불리함과 유리함을 구분하지만 MIT는 그러한 구분 없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바로 시장가로 주문이 처리된다.


스톱리밋 주문

스톱리밋 주문은 역지정가주문과 지정가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지정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된 가격 혹은 더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주문이다. 스톱리밋주문을 넣으면 오더북에 주문이 추가되고 시장 가격이 지정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주문은 실행되지 않는다.[11]

매수 스톱리밋주문

매수 스톱리밋 주문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현재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의 가격이 9,000원으로 하락했다 다시 상승할 것 같으면, 9,000원에 매수 주문을 넣어두는 것이다.

매도 스톱리밋주문

매도 스톱리밋 주문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현재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도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의 가격이 11,000원으로 상승했다 다시 하락할 것 같으면, 11,000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두는 것이다.

추적 손절매 주문

추적 손절매 주문은 투자자의 포지션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역지정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채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의 지정가를 1,000원 아래로 설정했을 때(9,000원), 주식의 가치가 11,000원으로 오르면 지정가도 상향하여 10,000원으로 오르고, 주식의 가격이 12,000원이 되면 지정가는 11,000원이 되는 형식이다. 반대로 지정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정가는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11,000원으로 올라 지정가가 10,000원으로 오른 주식의 가격이 10,500원으로 하락하면, 지정가는 9,5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0,000원이 유지되는 형식이다. 만약 여기서 500원이 추가로 하락하면 지정가인 10,000원에 도달하여 자동 청산된다.[12][11][13]

추적 스톱리밋 주문

추적 스톱리밋 주문은 추적 손절매 주문스톱리밋 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 지정가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채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의 역지정가를 9,000원에 설정하고 지정가를 8,000원에 설정했을 때 주식의 가격이 11,000원으로 오른다면 역지정가는 10,000원이 되고 지정가는 9,000원이 되는 형식이다.[11][14]


동시호가

동시호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 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나 시간의 전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전시간외, 장후시간외, 단일가매매가 해당한다. 즉, 개장 전 혹은 마감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매매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가 재개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앞에서 5분간 접수된 호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접수한 호가, 거래소가 정한 종목의 종가 결정 시 시장 종료 전 5분간 접수된 호가 등이 해당한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접수된 대량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 시간대에 접수된 주문은 동시에 낸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과 동시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로 인해 주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매매 방식이다. 동시호가 이후로는 각각 다른 가격을 매겨 거래를 성사시키는 특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15][16]

장시작 동시호가

장시작 동시호가(LOO; Limit on open order)는 장 개시 전에 시장가주문을 넣어 장 개시 때 동시에 단일가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16]

장마감 동시호가

장마감 동시호가(LOC; Limit on close order)는 장마감 10분 전(15:20)부터 주문을 모아 단일가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17][16]


기타 주문 방식

스케일 오더

스케일 오더(Scale Order)는 모든 투자 결정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는 투자 방법이다. 특정한 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간격, 일정한 시간 변화폭을 두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래를 뜻한다.[18]


매매조건

취소 시한 유효 주문

취소 시한 유효 주문(GTC;, Good Till Cancel)은 제출한 주문이 취소하거나 체결될 때까지 유효한 조건이다. 동일한 주문이 제출된 것을 잊고 다시 주문을 넣으면 여러 번 매매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경우 고객이 결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문이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19]

즉시 집행 취소 주문

즉시 집행 취소 주문(IOC;, Immediate Or Cancel)은 주문 즉시 체결 이후 잔량 자동 취소하는 주문으로 호가 접수 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체결을 시키고 체결이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이다.[5] 이 매매 조건은 FAK(Fill And Kill)이라고도 불린다.

성립 취소 주문

성립 취소 주문(FOK;, Fill Or Kill)은 주문 즉시 전부 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하는 주문으로 호가 접수 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모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수량을 취소하는 조건이다.[5]

성립 대기 주문

성립 대기 주문(FAS;, Fill and Store)은 주문 즉시 체결이 가능한 주문은 체결하고 남은 미체결잔량은 당일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오더북에 대기시키고 장 마감 후 미체결 주문을 전량 취소시키는 조건이다.

시간별 주문 가능 유형

유가증권시장

주문 시간 별 주문 가능 유형
08:00~09:00 09:00~15:20 15:20~15:30
지정가(보통가)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지정가(보통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지정가(IOC)

시장가(IOC)

최유리 지정가(IOC)

보통가(FOK)

시장가(FOK)

최유리 지정가(FOK)

지정가(보통가)

시장가

[5]

암호화폐

암호화폐탈중앙화된 P2P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매매를 진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진행할 경우, 해당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해당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간대에만 매매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호가단위

호가의 단위는 시장마다 다르다.

유가증권시장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프리보드(K-OTC)
가격대 호가단위 호가단위비율 호가단위 호가단위비율 호가단위 호가단위
1,000원 미만 1원 0.1% 이상 1원 0.1% 이상 1원 1원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5원 0.1%~0.5% 5원 5원 5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0.1%~0.2% 10원 0.1%~0.2% 10원 10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0.1%~0.5% 50원 0.1%~0.5% 50원 50원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원 0.1%~0.2% 100원 0.2% 이하 100원 100원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0.1%~0.5%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0.2% 이하 1,000원
[20][21]

미국 대표 유가증권시장

구분 거래승수 틱단위 틱가치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 1계약
다우 25달러 1point 25달러 5,390달러 4,900달러 625,000달러
미니 다우 5달러 1point 5달러 5,390달러 4,900달러 125,000달러
나스닥 100달러 1.25point 25달러 6,380달러 5,800달러 720,000달러
미니 나스닥 20달러 1.25point 5달러 6,380달러 5,800달러 144,000달러
S&P 250달러 0.25point 62.5달러 6,160달러 5,600달러 1,175,000달러
미니 S&P 50달러 0.25point 12.5달러 6,160달러 5,600달러 235,000달러
[22]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소마다 상장한 암호화폐의 종류가 다르고 가격대가 다양하며, 같은 암호화폐라도 거래소마다 임의의 호가 단위를 두어 단위가 다를 수 있다. 가장 가격이 높은 비트코인의 경우 대부분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0원을 호가단위로 두지만, 이더리움의 경우 업비트는 50원 단위, 빗썸은 100원 단위로 나뉘어 같은 암호화폐여도 다른 호가단위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 있어 기축통화로 사용되어 비트코인을 기본 단위로 두기도 한다. 비트코인의 소수점 8자리까지를 사토시라 한다. 0.00000001 BTC은 1 satoshi(사토시)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잡코인들의 기축통화로는 가격이 저렴한 도지코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거래소가 발행한 자사 코인이나 항상 가격이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축통화로 하여 매매에 이용한다.

각주

  1. 1.0 1.1 호가〉, 《네이버 지식백과》
  2. Bid–ask spread〉, 《위키피디아》
  3. 3.0 3.1 3.2 3.3 3.4 3.5 호가〉, 《네이버 지식백과》
  4. 시장가주문〉, 《네이버 지식백과》
  5. 5.0 5.1 5.2 5.3 5.4 5.5 5.6 주식거래의 종류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등) 간단한 설명해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6. 조건부지정가주문〉, 《네이버 지식백과》
  7. 역지정가주문〉, 《네이버 지식백과》
  8. 손절매〉, 《네이버 지식백과》
  9. 가격지정주문〉, 《네이버 지식백과》
  10. 가격 역지정 주문〉, 《우리은행 용어사전》
  11. 11.0 11.1 11.2 11.3 11.4 Order (exchange)〉, 《위키피디아》
  12. bybitkorea, 〈(바이비트) 추적손절매(Tradiling Stop)란?〉, 《네이버 블로그》, 2019-05-20
  13. Trailing stop order〉, 《퀘스트레이드》
  14. Trailing stop limit order〉, 《퀘스트레이드》
  15. 동시호가〉, 《네이버 지식백과》
  16. 16.0 16.1 16.2 치킨요정, 〈주식 동시호가란? 원리 및 체결방식 완벽정리〉, 《티스토리》, 2018-03-09
  17. 장마감동시호가제〉, 《네이버 지식백과》
  18. 스케일오더〉, 《네이버 지식백과》
  19. 취소시한유효주문〉, 《네이버 지식백과》
  20. 호가단위란?〉, 《미래에셋대우》
  21. 국내주식거래안내〉, 《삼성증권》
  22. 해외선물 종목별 호가단위 알려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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