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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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방식 == | == 등기 방식 == | ||
=== 직권등기 === | === 직권등기 === | ||
− | [[직권등기]](職權登記)란 | + | [[직권등기]](職權登記)란 경정등기, 말소등기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신청 또는 위탁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권등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등기는 신청 또는 촉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만, 경정등기, 말소등기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서 하는 등기가 있는데 이것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가 있을 경우, 등기관이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표시변경 직권 등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631&cid=42094&categoryId=42094 직권등기]〉, 《부동산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778&cid=43659&categoryId=43659 직권등기]〉, 《매일경제》</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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