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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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등기법에 적용되지만, 실체법상 효력이 아예 없으며 청구권 보전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에 기재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7억 원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6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이러면 고액의 건물을 매수한 자로서는 매도인의 경제 상황이 6개월 동안 갑자기 악화하여 매매대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제3자에게 이중매매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지만, 그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는바, 결국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고 본등기보다 절차가 간단하므로 가등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등기법에 적용되지만, 실체법상 효력이 아예 없으며 청구권 보전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에 기재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7억 원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6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이러면 고액의 건물을 매수한 자로서는 매도인의 경제 상황이 6개월 동안 갑자기 악화하여 매매대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제3자에게 이중매매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지만, 그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는바, 결국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고 본등기보다 절차가 간단하므로 가등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 ||
− | +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가등기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