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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취급: 유가증권·귀중품 등을 실제적·객관적 가치에 따라 보험취급하고, 분실·도난·훼손시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실 손해액을 배상하는 서비스
 
* 보험취급: 유가증권·귀중품 등을 실제적·객관적 가치에 따라 보험취급하고, 분실·도난·훼손시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실 손해액을 배상하는 서비스
  
== 우체국 소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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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7월, 현재 사용 중인 '택배'브랜드 명칭을 20년 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브랜드인 '우체국택배'는 '우체국소포'로 변경된다.
 
 
 
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 도입되면서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었으나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서비스가 시행됐으며, 2001년 2월에는 방문접수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해왔다.
 
 
 
'소포'는 우편법상의 공식 용어다. 소포는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에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명칭 변경은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노사협정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여 디자인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변경한다. <ref> 김재황 기자,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97 “우체국택배에서 우체국소포로 이름 바꿉니다”]〉, 《물류신문》, 2021-07-01</ref>
 
 
 
{{각주}}
 
 
 
== 참고자료 ==
 
 
*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E%B8 우편]〉,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E%B8 우편]〉, 《위키백과》
 
* 〈[https://namu.wiki/w/%EC%9A%B0%ED%8E%B8 우편]〉,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9A%B0%ED%8E%B8 우편]〉, 《나무위키》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postnews.kr/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postnews.kr/
* 김재황 기자,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97 “우체국택배에서 우체국소포로 이름 바꿉니다”]〉, 《물류신문》, 2021-07-01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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