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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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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郵便, 영어: mail, post)은 서신(書信) 및 포장된 물건들을 전 세계에 규칙적으로 보내는 제도 또는 업무를 말한다. 우편물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메일(mail), 엽서, 편지로 불리기도 한다. 보통 우표를 붙여 보내는데, 대한민국 우체국에서는 집배원들이 주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륜자동차 또는 소형트럭으로 배달한다.

우편은 우편법에 따라 다른 화물과 비교해 가장 최우선 취급을 받는다.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릴 때는 우편물을 가장 먼저 내려야 하며 검역도 최우선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긴급 우편의 경우 그 우편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에 자유로우며 일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어야 할 때도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이 우편이고 화물을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할 때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 우편물을 보호하게끔 되어있다.

우표[편집]

대한민국 최초 우표

개화파 홍영식이 중심이 되어 1884년 4월 우정총국이 설치되고, 그 해 11월 우정총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발행한 문위우표(文位郵票)가 우리나라의 첫 우표다. 문위우표란 당시 화폐단위가 '문(文)'이어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우표는 원래 5문, 10문, 25문, 50문, 100문짜리 등 모두 다섯 종을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 의뢰해 인쇄하였는데, 우정총국 개시 일까지 5문 우표와 10문 우표 두 종만 도착하고, 나머지는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폐쇄된 후에 도착되었다. 때문에 25문, 50문, 100문짜리 우표는 미발행우표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정부 이름의 첫 우표는 1948년 8월 1일에 발행된 '대한민국 우표'이다.

우체통[편집]

우체통은 1884년에 우정총국이 출범하면서 1895년 8월 개성에 처음 생긴 이후 1955년까지 빨간색으로 통일되어 쓰다가, 1956년부터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1967년에 주황색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1982년 6월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로 사용하던 우체통 색상을 우편차량과 색을 맞추고 도색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통일하였다.

1993년에는 5만7천여 개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어 2006년 말에는 27,317개로 집계되었다.

우편번호[편집]

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1970년 7월 1일 처음 제정되었다. 1960년 이후 국가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편물이 1960년대 초반 1억 5천여 통에서 1969년 5억 5천여 통으로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우편작업의 기계화를 고려하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우편번호제도이다. 세계에서 15번째로 우편번호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편제도를 일찍 시작한 영국, 미국이 각각 1959년, 1963년에 우편번호제를 최초 시행한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발 빠른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우편번호제가 시작된 것은 김병삼 체신부 장관에서부터였다. 1966년 11월 서독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김 장관은 김포공항에서 우편번호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에 다른 관계자들과 약속되지 않은 발언이었다. 우편번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기에 우정국에서는 그때부터 우편번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우편번호란 우편물의 도착지를 숫자 형태로 표현한 것인데, 최초에는 철도 운송선로를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을 기준으로 하여 5자리 체계, 1,818개의 번호로 구성되었다.

우편번호는 원래 우편작업의 자동 기계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당시에는 우편분류 기계의 보급이 거의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기 우편번호 도입 목적에는 조금 미흡했다. 또한 당시 중앙우체국에 선제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컨베이어 시스템도 자주 고장을 일으켜 우편물 구분 작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작업을 통한 우편 행선지 구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도입 이전보다는 집배원들에게 배달 및 우편물 분류에 있어서 큰 편리함을 주었다.

1988년 2월, 우편번호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개편되었는데, 개편된 우편번호 체계는 행정구역과는 일치하나 집배원의 담당구역과 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배 업무에 고충이 많았다. 그리하여 2000년 5월 1일 2차 개편을 통해 지번 단위로 세분화하였고, 그에 따라 우편번호 자리의 수가 24,617개로 확대되었다. 그러다 2015년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5자리의 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된 것이 현재의 우편번호제이다.

규격봉투[편집]

기계 분류화를 위한 우편번호가 실시되면서 기계의 규격에 맞는 규격봉투 사용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우편봉투 규격의 표준화 정책은 이미 1962년 상공부 고시로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제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고 강제성은 없었다. 하지만 우편번호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강제성을 띈 규격봉투 제작 및 규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편번호제가 실시되기 바로 직전에 체신부 권장 규격봉투를 공식 규격봉투로 지정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모두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의 봉투 제조업자에게 알려 규격에 따라 봉투를 제조하도록 하였다.

우편서비스 종류[편집]

통상우편서비스[편집]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현금) 등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이 있다.

  • 일반통상 : 우체통, 우체국창구 등을 통하여 접수된 우편물로 기록취급하지 않으며 배달시 수취인 우편함에 등에 투함하는 우편물
  • 등기통상 : 접수배달 등의 취급과정을 기록관리 하는 우편물로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우편물

소포우편서비스[편집]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보통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한다.

  • 보통소포 :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
  • 등기소포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소포 및 고객의 방문접수 요청에 의한 방문소포가 있음

국제우편서비스[편집]

국외로 발송하는 우편물로 국제통상, 국제소포 및 국제특급 서비스 등이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등 가능하다.

  • 국제특급: 서류, 물품 등을 해외우정과의 특별협정 체결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하는 서비스
  • 보험취급: 유가증권·귀중품 등을 실제적·객관적 가치에 따라 보험취급하고, 분실·도난·훼손시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실 손해액을 배상하는 서비스

우체국 소포[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7월, 현재 사용 중인 '택배'브랜드 명칭을 20년 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브랜드인 '우체국택배'는 '우체국소포'로 변경된다.

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 도입되면서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었으나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서비스가 시행됐으며, 2001년 2월에는 방문접수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해왔다.

'소포'는 우편법상의 공식 용어다. 소포는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에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명칭 변경은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노사협정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여 디자인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변경한다. [1]

각주[편집]

  1. 김재황 기자, 〈“우체국택배에서 우체국소포로 이름 바꿉니다”〉, 《물류신문》, 2021-07-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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