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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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고정식 단속카메라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최대 250km/h까지 인식한다. 보통 과속 단속 외에도 필요에 따라 버스 전용 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위반 단속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다. 속도 감지 정확도는 최대 5%의 이하의 오차율을 보인다. 또한 번호판 인식 오류율은 2% 미만으로 수 많은 자동차들을 감지할 수 잇다. 단속 원리는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감지선을 활용한다. 이를 루프식 검지 방식이라고 부른다. 감지선은 카메라와 약 20~03m의 간격 두고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가 각 센서를 지나가면 차량의 이동시간을 측정해 주행 속도를 계산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감지선 대신 레이더를 탑재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201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엿고 레이저 센서를 설지하여 하나의 단속카메라가 3차로 이상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고정식과는 다르게 레이저를 활용하여 차량 주행속도를 측정한다. 측정 방법은 레이저를 차량에 쏜 후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측정하여 현재 속도를 계산한다. 보통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둘 박스 형태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참고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측정거리는 100m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멈추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다.

구간 단속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는 단속 구간사이 평균 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단. 구간 단속 카메라는 평균속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의 단일 속도 값까지 층정하기 때문에 평균 값이 규정속도 이내라 할지라도 순간 주행 속도가 과속일 경우, 단속이 될 수 잇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50%가까운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 있는 교통신호와 연계해, 과속 및 신호 위반, 꼬리물기 등을 동시에 단속한다. 과속 단속의 경우 신호등 색상과 상관없이 단속하며, 적색 신호가 시작되고 0.01~1초 이내로 신호 단속이 시작된다.[1]
  1. 도로교통공단, 〈단속카메라 종류(과속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 《도로교통공단》,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