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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 [[상품]]을 [[매매]]할 때 발행한 어음(상업어음)을 금융기관이 그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사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음지급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기일까지 어음소지인에게 대출한 것이 된다. 어음을 사들일 때에 어음 전액을 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거래에서는 어음금액에서 이자에 상당한 만큼을 사전에 공제한 금액을 어음 소지인에게 주기 때문에 어음할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러한 어음은 상품의 매매라는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며, 또 그 기한도 대체로 90일 이내의 단기의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이자]](할인료라고도 함)도 대출 중에서는 가장 싼 것이 원칙이다. | * '''[[어음할인]]''': [[상품]]을 [[매매]]할 때 발행한 어음(상업어음)을 금융기관이 그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사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음지급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기일까지 어음소지인에게 대출한 것이 된다. 어음을 사들일 때에 어음 전액을 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거래에서는 어음금액에서 이자에 상당한 만큼을 사전에 공제한 금액을 어음 소지인에게 주기 때문에 어음할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러한 어음은 상품의 매매라는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며, 또 그 기한도 대체로 90일 이내의 단기의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이자]](할인료라고도 함)도 대출 중에서는 가장 싼 것이 원칙이다. | ||
− | * '''[[당좌대월]]'''(當座貸越) : 상거래의 필요상 [[당좌예금]]의 잔고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은행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f> | + | * '''[[당좌대월]]'''(當座貸越) : 상거래의 필요상 [[당좌예금]]의 잔고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은행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f><[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5108 대부·대출(貸付貸出)]>, 《두산백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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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5108 대부·대출(貸付貸出)]>, 《두산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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