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貸付)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보다는 주로 대부업체에서 빌려주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흔히 대부와 대출이 같은 뜻으로 쓰이나 엄밀하게는 대부는 대출 중의 한 형태를 말한다. 대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여러 형식 중에서 어음대부, 증서대부, 어음할인, 당좌대월의 4가지 형태를 총칭하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 어음대부와 증서대부를 대부라고 한다. 대출은 유가증권 투자와 함께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일, 즉 여신업무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다.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전매할 수 있으나, 대출은 일부의 우량어음이 할인시장에서 전매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유동성이 낮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시에는 거래선의 자력·능력 등을 엄격히 조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 어음대부: 대주(貸主)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 또는 대주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앞 환어음을 발행하여 차주에게 인수시킨 후 그 어음을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빼고 사들이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어음대부는 할인어음과는 달리 상품거래의 뒷받침은 없으며, 다만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어음이 발행된다. 그러므로 회수불능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물적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대부의 형태이다.
- 증서대부: 채권의 증거 및 그 확보수단으로 어음 대신 차용증서를 받는다는 점이 어음대부와 다를 뿐 그 밖의 형태는 같다. 한국에서는 증서대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서대부의 경우에도 어음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를 어음대부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어음을 함께 받는 이유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반채권보다는 강한 내용의 어음법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음할인: 상품을 매매할 때 발행한 어음(상업어음)을 금융기관이 그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사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음지급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기일까지 어음소지인에게 대출한 것이 된다. 어음을 사들일 때에 어음 전액을 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거래에서는 어음금액에서 이자에 상당한 만큼을 사전에 공제한 금액을 어음 소지인에게 주기 때문에 어음할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러한 어음은 상품의 매매라는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며, 또 그 기한도 대체로 90일 이내의 단기의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이자(할인료라고도 함)도 대출 중에서는 가장 싼 것이 원칙이다.
- 당좌대월(當座貸越) : 상거래의 필요상 당좌예금의 잔고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은행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1]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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