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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저작물]]을 말한다. 영어로는 CW라고 쓴다. 기업이나 단체 등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제안, 기획, 개발, 촬영, 작성, 제작한 일체 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본다. 업무상 저작물의 실제 작성자는 직원 개인일 수 있으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는 그 직원이 속한 법인이다. 업무상 저작물의 모든 권리는 해당 법인에게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는 문서, 파일, 사진, 이미지, 음악, 사운드, 동영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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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영어로 CW라고 씁니다. 기업이나 단체 등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제안, 기획, 개발, 촬영, 작성, 제작한 일체 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실제 작성자는 직원 개인일 수 있으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는 그 직원이 속한 법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모든 권리는 해당 법인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는 문서, 파일, 사진, 이미지, 음악, 사운드, 동영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 업무상 저작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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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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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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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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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직원 등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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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등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거나 공표 예정인 것이어야 한다. 단, 프로그램 소스의 경우 별도로 공표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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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거나 공표 예정인 것이어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 소스의 경우 별도로 공표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계약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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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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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도움말:저작권]]
 
* [[도움말:저작권]]
* [[저작권 있음]](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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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저작권 있음]](C)
* [[저작권 없음]](CX)
+
* [[도움말:저작권 없음]](CX)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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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 [[아사달 사용권]](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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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회사 사용권]](CA)
* [[1회 사용권]](C1)
+
* [[도움말:1회 사용권]](C1)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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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도움말}}

2019년 12월 24일 (화) 04:00 기준 최신판

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영어로 CW라고 씁니다. 기업이나 단체 등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제안, 기획, 개발, 촬영, 작성, 제작한 일체 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실제 작성자는 직원 개인일 수 있으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는 그 직원이 속한 법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모든 권리는 해당 법인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는 문서, 파일, 사진, 이미지, 음악, 사운드, 동영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표시[편집]

업무상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CW.png 업무상 저작물(CW)
이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의 작성자는 홍길동이며, 업무상 저작물(CW)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이 표시를 하려면 {{CW|홍길동}}이라고 써 주면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편집]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직원 등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거나 공표 예정인 것이어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 소스의 경우 별도로 공표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같이 보기[편집]